카드사 정보유출 피해, 카드 재발급 및 이자 감면 등 실질적 보상해야

- 카드사 대책 ‘월 300원 문자통보’는 소비자 우롱하는 미봉책

- 연회비면제, 수수료면제, 이자 감면 등 실질적인 보상대책 내놔야

- 실질적인 대책 없을 시, 피해자 공동소송 전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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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2014-01-20 13:09
서울--(뉴스와이어)--카드사들이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보상이 매우 미흡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크다. 유출된 피해자에 대한 카드 전건 무상 재발급과 할부이자 감면 등 실질적인 보상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정보유출카드사들이 ‘피해발생 시 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 문자 서비스 무료 제공’ 등 피해보상을 밝혔으나 매우 미흡하므로, 정보유출로 인한 신용카드는 전건 교체 발행하고, 정보유출 전 전고객들에게 연회비 면제, 수수료면제, 할부이자 감면 등 실질적인 보상방안을 내놔야 한다. 이에 미흡할 경우 공동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카드사들이 내논 보상방안은 ‘월 300원의 문자통보 서비스’로 생색내기에 불과하여 소비자를 두번 우롱하는 대책이므로, 정보유출 회원에 대해 전건 무상으로 카드를 교체해 주고, 부정 사용뿐만 아니라 스미싱, 파밍, 보이싱피싱 등 피해는 당연히 전액 보상하여야 하고, 설사 2차적인 피해가 없더라도 현재 발생한 정보유출로 인한 소비자들의 정신적피해보상 차원에서 ‘연회비 면제, 할부이자 감면, 수수료면제’ 등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실질적인 피해 보상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소연은 현재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있고 있으며, 접수한 소비자피해를 가지고 카드사들과 협상하여 이번 제안을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동소송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전개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안이한 ‘정보의식’과 ‘감독부실’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이번 소비자피해보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드사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하고,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예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지 말고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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