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위성방송·IPTV사업자 이용약관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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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2014-01-23 12:00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 이하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유료방송(케이블TV·위성방송·IPTV) 이용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해당 사업자들에게 현행 이용약관의 미비사항에 대해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약관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 요약서’를 제작·배포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이용약관 개선 권고사항’의 주요내용은 △상품종류, 상품별·약정별 이용요금과 할인율 등의 정보 제공 강화, △방송·통신 결합서비스 이용 및 해지에 관한 주요사항 명시, △위약금 면제, 일시 이용정지 및 손해배상 관련 적용 기준을 명확화, △개인정보보호 및 청소년 보호장치에 관한 규정 보완 등이다.

‘이용약관 요약서’는 방송서비스의 가입·이용·해지 단계별로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약관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 및 표·그림·예시 등의 방법 등으로 표현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이용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번 제도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2013. 8월부터 학계·소비자단체·연구기관·사업자 대표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유료방송이용약관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하여 함께 논의하여 왔으며, 약관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별로 금년 상반기 이내에 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약관변경 신고하도록 조치하고, 약관 요약서는 금년 4월까지 제작·배포하도록 하였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합리적 상품 선택권의 보장 등 유료방송 이용과 관련한 이용자의 편익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유료방송사업자와 이용자간 불필요한 분쟁 및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개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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