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보험사 개인질병정보 백지위임 통으로 수집한다”

- 인감증명서 제출받아 건보공단, 국세청에서 치료기록 빼내

- ‘고지의무위반’조사 명분, 직전 5년간 병원 약국 치료기록 샅샅이 뒤져

- 조사 후 폐기 않고 전산 입력해, 협회로 보내 전 보험사 공유…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비밀 침탈하는 인권침해 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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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2014-01-23 13:17
서울--(뉴스와이어)--생명보험사는 보험청구 시 백지위임 받아 ‘진료기록’을 모두 수집하여 개인질병정보를 불법으로 수집·유통하였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소비자들이 보험사에 의료비등 보험금 청구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제출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세청에서 개인의 진료기록을 떼어 보고, 주거지 인근 병의원을 뒤져, 개인의 모든 진료정보를 수집 조사한 후 전산 입력하여 전 보험사가 공유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 자유의 원칙을 침해하는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라고 밝혔다.

보험사들은 의료비등 보험금 청구시 ‘지급심사’라는 명분으로 소비자로부터 백지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아 주거지 인근의 병의원은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세청의 의료비지출내역을 떼어 과거 질병유무를 확인해 ‘고지의무 위반 여부’ 조사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전산 입력해 협회로 넘겨 전 보험사가 공유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헌법이 정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 자유의 원칙을 침탈하는 ‘인권침해행위’인 것이다.

지난해 12월4일 보험사들의 이러한 불법행위를 승인한 금융위원회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고, 개인의 질병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유포하는 생명보험협회에 대해서는 12.30일 피해자 112명이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상태이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의 질병정보는 ‘민감정보’로서 공공기관만이 보유할 수있 음에도 이익단체인 생명보험협회가 불법으로 수집 유통할 수 있도록 승인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응분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또한 삼성그룹이 추진하는 ‘의료민영화’의 연관성을 밝히고, 공공기관인 보험정보원으로 정보를 일원화 관리하는 것을 막고, 이익단체인 생명보험협회가 ‘질병정보’를 불법 수집하여 유통시킨 김규복 회장 역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금소연은 보험사들이 무차별적인 개인의 질병정보 수집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를 승인한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불법행위를 자행한 김규복 회장은 즉각 물러날 것을 주문하였다.

금융소비자연맹 소개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전문 소비자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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