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위는 지난 ‘05.4.21~5.19 기간 중 SI산업(대형 SI업체, 중소 SW업체, SI사업 발주자, 관련사업자 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 SI(System Integration: 시스템 통합)란 SW산업의 하나로 정부, 기업 등이 수행하는 구매, 생산, 판매, 고객관리 및 재무 등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

9개 대형 SI업체들의 불공정하도급거래를 수천 건 적발, ‘05. 8월 사안별로 시정명령 및 경고조치

또한 SI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각종 제도개선사항을 발굴

중소업체의 제안서작성에 따른 투입비용이 보상될 수 있도록 SI업체가 제안서작성을 중소업체에 위탁할 경우 하도급법상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함을 관련업계에 통보

또한 국가계약법령상 발주자의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제도 마련 등 타부처 소관 제도개선사항은 해당부처(재경부, 정통부)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통보

단순 인력공급의 경우에도 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는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가 아닌 단순 인력공급에 대해서는 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도록 업계에 통보하고「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개정안에 ‘본 계약은 인력파견계약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

또한 선급금·준공금 지급, 현금결제비율 유지 등 원사업자의 의무사항도「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개정안에 추가

1. SI업체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가. 사전서면 미교부(선투입·후계약)행위 및 제조위탁 임의취소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03.1.~’05.3 기간 중 삼성 SDS 등 9개 대형 SI업체들이 1,841개 중소업체 7,106건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하도급업무를 착수한 이후에 계약서를 교부

이중 입찰제안 단계에서 LG CNS 등 8개 대형 SI업체들이 자신들이 입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소업체에 제안서 작성을 위탁하고도 사전에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례도 42건을 적발

⇒ 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제안서 작성을 위탁할 때에는 사전에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시정명령

삼성 SDS는 ’04.5월 얼라이언스시스템(주)에게 대구은행 “BPR(은행전산화)시스템 이미지엔진 소프트웨어 개발”을 구두로 제조위탁한 후 ’04.8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

* 삼성SDS는 본 건 하도급거래와 직접 관련이 없는 협약서의 이행여부와 검찰 고소중지 등의 사유로 제조위탁을 취소함

⇒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나.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및 미지급행위에 대해 경고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삼성 SDS는 ‘04.9월 (주)이글루시큐리티에 정통부 “통합보안관제 서버 구축”작업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금액을 최종 합의했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04.11월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48,180천원)

SK C&C는 ’02.12월 “부산동의의료원 및 동국대 경주병원의 PACS(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을 (주)엠디솔루션즈에 위탁하였으나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엠디솔루션즈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부당하게 감액(△117,198천원)

대우정보시스템은 ‘03.4월 (주)동일하이테크에게 “대우자동차 BOXHILL(저장장치의 일종)유지보수”를 위탁하였으나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동일하이테크에 지급해야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5,672천원)

<하도급대금 등의 미지급 행위>

‘03.1.~’05.3 기간 중 LG CNS 등 8개 대형 SI업체들이 208개 중소업체 296건에 대해 총 571,600천원의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미지급

삼성 SDS 등 8개 대형 SI업체들이 118개 중소업체 185건에 대해 총 72,186천원의 선급금 지연이자를 미지급

⇒ 사건심사 과정에서 9개 SI업체들이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부당감액하거나 미지급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당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점을 감안하여 경고

2. 제도개선사항

<하도급계약 관련>

가. 제안서작성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토록 유도

하도급법상 SI업체의 중소업체에 대한 제안서 작성위탁은 별개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수급사업자에게 제안서 작성을 위탁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야 함’을 관련업계(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전산업협동조합)에 통보(‘05.6.30)

나. 인력파견계약과 하도급계약을 구분하여 계약체결토록 유도

SI업체와 중소업체간 계약의 내용이 단순 인력공급인 경우에도 하도급계약과 같이 지체상금, 하자이행보증 등의 각종 의무를 부담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음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개정안에 ‘본계약은 인력파견계약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

⇒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지 않고 단순히 인력공급만을 받는 것은 하도급계약이 아니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관련업계(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전산업협동조합)에 통보(‘05.6.30)

다.「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개선

현행 표준계약서(‘98.11월 제정)에 하도급거래에 있어 중요한 선급금·준공금 지급, 현금결제비율 유지 등의 조항이 없음

⇒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에 관련조항을 추가

<원도급 계약관련> :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제도 마련

SI프로젝트는 첨단 기술 및 솔루션들이 집약된 형태로 수행되고 있어 제안서 작성에 상당한 인력과 비용이 투자되고 있으나

프로젝트 입찰에서 탈락할 경우 별도의 보상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제안서 작성비용은 제안한 업체가 부담하는 실정

* SI업체가 제안서 작성의 상당부분을 해당솔루션을 보유한 하도급업체에 위탁하고 있어 제안서 작성비용이 발주처로부터 보상될 경우 하도급업체의 제안서 작성에 따른 비용보전이 용이

⇒ 국가계약법령에 ‘제안서 보상’에 대한 근거규정 신설 및 구체적 보상대상과 기준을 마련토록 재경부와 정통부에 통보

3. 금번 실태조사 결과의 특징 및 의의

SI산업에 있어 선투입·후계약관행, 제안서 작성시 계약 미체결 및 대금지급지연 등 불공정거래관행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제안서 작성위탁에 대해서는 하도급계약조차 체결되지 않고 있어 중소 SW업체들의 권익보호에 상당한 애로요인으로 작용

금번 조사를 통해 상당수의 불공정거래관행을 적발·시정하고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함으로써 SI업계에서의 공정거래풍토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봄.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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