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에 관한 행정 예고

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어린이용품에 사용 제한된 유해물질과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정확하고 통일된 방법으로 시험분석할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 제정안을 마련하고 28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초등(특수)학교 교실

이번 제정안은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13.1.17)으로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공정시험기준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어 마련된 것으로 행정예고 이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수렴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공포될 예정이다.

행정예고 기간은 2014년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20일간이며 구체적인 제정안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 환경보건법에 근거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예규로 수행

이번에 행정예고 된 공정시험기준 제정안은 총칙과 37개 시험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칙에서는 공정시험기준의 적용범위 및 표시방법, 기구 및 기기, 시약 및 용액, 용어의 정의 등을 제시했다.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환경유해인자인 프탈레이트류, 노닐페놀, 유기주석화합물 등을 분석하기 위한 24개 시험기준이 제시됐으며 주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규정”에 적용된다.
* 프탈레이트류, 트리페닐포스페이트, 노닐페놀, 스티렌, 아크릴아마이드, 비스페놀 A, 유기주석화합물, 비스트리부틸틴옥사이드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나 마감재의 중금속 등을 분석하기 위한 13개 시험기준도 제시됐으며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용된다.
* 도료나 마감재·합성고무 바닥재·토양의 중금속(납, 카드뮴, 6가크롬, 수은), 방부목재, 바닥재의 폼알데하이드, 기생충(란)

환경부는 이번 제정안이 시행되면 어린이용품과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정확하고 통일성 있는 측정분석이 가능해지고 어린이가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소개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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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현성호 사무관
044-201-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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