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25개 확대·적용

서울--(뉴스와이어)--‘14년 2월부터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을 25개 확대하여 적용한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서 본인부담율이 10%로 낮아지게 된다.
* (산정특례 전) 본인부담율이 입원 20%, 외래 30~60%→(산정특례 후) 입원 및 외래 10%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확대 계획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포함되어 발표(‘13.6.26)된 바 있으며, 추가된 질환은 혈색소증 등 25개이고, 금번 질환이 확대되면서 1.1만명~3.3만명이 혜택을 받고 약 15억~48억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13년기준)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적용 환자수는 63만명이고, 건강보험에서 2조8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 현재 적용개수는 산정특례 v코드 기준으로142종(세부질환기준 약1,600여개)

향후에도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희귀난치성질환관리법 등 관련 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금번 확대된 질환은 2014년 2월부터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본인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및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이 완료 되었으며,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신청서(요양기관 확인란에 담당의사의 자필서명·확인, 본인서명 필요)를 작성하여 우편, FAX, 방문을 통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신청을 하거나, 요양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 공단홈페이지(http://www.nhis.kr)→민원신청(사이버민원센터)→건강보험안내→보험급여→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보건복지부 소개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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