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교통사고 증가…자동차보험 보상여부 반드시 체크해야

- 설 명절 연휴기간중 교통사고가 많이 나, 고향으로 내려가기 전 보험들고 떠나세요.

- ‘단기운전자확대특약’, ‘무보험차 상해특약’은 타인 차량 운전 가능

- 차량 렌트시 렌터카 ‘자차보험’은 별도로 반드시 들어야…!

- 대인사고는 반드시 ‘신고’하고, 긴급출동, 무상점검 서비스 적극 활용

뉴스 제공
금융소비자연맹
2014-01-29 13:43
서울--(뉴스와이어)--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은 설명절 연휴 기간 중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나, 무보험으로 보험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자주 있으므로 반드시 자동차보험의 보상여부를 체크하고 없으면 보험을 가입하고 떠나야 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에 체크해야 하는 보험 >

- 단기운전자확대특약 가입

대부분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가족한정특약이나 부부운전한정특약에 가입하고 있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받지 못한다. 귀성 시 교대로 운전하려면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1-2만원이면 5일 정도 담보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할 때 명절 전에 미리 보험사에 신청을 해야 한다.

- 자동차보험 ‘무보험차 상해특약’ 가입

‘무보험차상해’에 가입되어 있다면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도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단,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운전한 다른 자동차의 파손은 보상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여기서,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란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으로 되어 있으면서 본인이 운전자에 포함’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사람의 차에는 내 가족이 소유한 차와 내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포함되지 않는다.

- 렌트카 ‘자기차량담보특약’ 가입

렌터카는 ‘자기차량담보’가 의무부가가 아니라 선택특약(1일 4~5만원정도)으로, 렌트비용 이외에 추가부담으로 생각해 특약 없이 빌리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렌터차량이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 처리’가 안 된다. 렌터카 회사와 렌터카 수리비의 분담을 놓고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명절기분을 망칠 우려가 크니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실제 사례로 서울에 사는 조모씨(남, 25세)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연휴기간 중 강원도로 여행을 가기 위해 차량을 렌트하였다. 휴가 도중 빙판에 미끌어져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뒷차가 추돌하여 수리비가 차량가격보다 더나와 차를 폐차하였다. 추돌차량도 연령한정특약으로 연령에 미달하여 무보험 차량이었고, 조씨도 차량렌트 시 ‘자차담보’를 선택하지 않아 보험처리가 안 되었다. 중고 차량가격에 대해 렌터카 회사와 다투고 본인과 추돌차량 운전자가 과실비율 때문에 다투어 사고 후 2개월이 지나도 사고처리를 못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출발 전에는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사고처리 ‘표준서식’을 준비하고, 반드시 타이어의 공기압, 브레이크, 전조등, 엔진오일 등을 점검하고 정체에 대비해 사전에 연료를 충분히 채워야 한다.

만일 대인교통 사고가 발생 시는 일단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좋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뺑소니로 몰릴 수 도 있고 과실비율 등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손보사는 24시간 사고보상센터를 운영하며, 긴급출동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긴급 견인과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가 펑크 났을 경우 예비타이어 교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억울한 교통사고 피해자는 홈페이지(www.kfco.org)나 전화(1577-0095)로 신청하면 금소연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소연 이기욱 국장은 “명절에는 조금이라도 일찍 고향에 가려는 마음 때문에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이 많고, 명절 사망사고의 40%, 부상자의 25%가 음주로 인한 사고이므로, ‘전 좌석 안전벨트는 기본’, ‘안전운전은 필수’, ‘음주운전은 금지’라며 가족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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