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계약보증금 납부방법 개선 및 전산시스템 구축
그동안 계약업체가 납품을 지체하여 추가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할 경우에 방위사업청 내에 소재하는 농협을 직접 방문하여 현금으로 납부해왔다. 이는 보증보험회사가 납품을 지체한 업체의 계약 보증을 기피하고, 납품을 지체한 계약업체에 국한되어 관행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원거리의 계약업체는 시간적·금전적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업체의 추가 계약보증금 납부방법을 현금납부 이외에 계좌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서류제출현황과 계약보증금 납부현황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무기체계계약부의 기동화력계약팀장(서기관 김병부)은 “유관부서 간 수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추가 계약보증금 납부방법을 개선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계약업체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와 수평적 계약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달업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속적 으로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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