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5. 8. 17. 수원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판사 이종석)는 사전환경성검토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장부지 면적을 쪼개어(분할하여) 설립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해, 이는 환경정

책기본법 위반행위라며 공장설립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면, 농림지역(“농림지역”이라 함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3호 참고)리에서 사업계획의 면적이 7,500㎡ 이상인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의 허가 전에 반드시 환경부로부터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안의 사업자들은 위와 같은 사전환경성검토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업계획면적을 ‘의도적’으로 분할한 뒤 2~5개월 동안 시간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공장설립승인신청을 하여 관할 행정청(경기도 광주시)으로부터 설립승인처분을 받았다.

당시 행정청은 신청인이 각각 다르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이 사업들을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각각 승인처분을 해주었다.

그런데 토지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사안의 공장부지들은 모두 동일한 사람들의 공유로 되어 있고(따라서 신청인 중에는 형식상 내세워진 사람들이 다수이다), 업종들 또한 인쇄작업이 첨가된 플라스틱제품제조업으로 상호 유기적 관련성을 가지는 일단의 사업군이며, 승인처분을 받은 뒤에 거의 동시에 공사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이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단일한 사업임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사업자들은 사전환경성검토협의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업면적을 분할하여 승인처분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공장 예정부지 인근 주민들의 의뢰를 받아 이 사안의 소송대리를 맡은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는 위 사안이 사전환경성검토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업면적을 분할한 경우에도 사전환경성검토절차가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사법적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동일인으로 사전환경성검토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업면적을 분할한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야 하며 따라서 이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안의 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적극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최초 승인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가치가 크다고 평가한다.

첫째, 환경훼손 및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적 제도로서의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실효성을 지키기 위하여 법원이 형식적 해석론을 넘어서 실질적 관점에서 개발사업의 면적이 개별적으로 사전환경성검토대상면적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대상면적에 이른다면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적극 해석한 점이다.

둘째, 사안의 공장부지정지공사가 사실상 완료되어 만약 승인처분이 취소된다면 공장주들에게 피해가 적지 아니한 상태였음에도 취소판결을 한 점이다. 물론 이 피해는 사업자가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법원으로서는 취소에 따른 피해에 대해 고민을 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환경법률센터는 이 판례가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선례로 작용하여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업계획면적을 의도적으로 분할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한다.

법원의 적극적인 판단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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