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착·중도금 지급 활성화 및 계약업체간 공정거래 확립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 세칙’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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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2014-02-04 08:59
서울--(뉴스와이어)--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방위사업의 적기 추진을 도모하고, 계약상대자와 협력업체간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 활성화와 계약상대자·협력업체간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관련법령을 개정하였다.

이번 법령 개정은 2012년 5월 2일 관련기관 및 업체를 대상으로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법령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이후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기 사업추진 여건 조성 및 업체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착수금을 지급하는 조건을 삭제하고, 착수금을 조기사용시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고, 둘째, 계약상대자·협력업체간의 공정거래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착수금을 신청시 협력업체에 대한 지급계획을 같이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착수금 수령시에는 협력업체에게 5일 이내에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협력업체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20일 이내에 계약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였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협력업체에게 착수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이 직접 협력업체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협력업체의 원활한 계약이행 여건이 조성되도록 하였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국내 방산분야 업체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기반강화를 추진하여,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 방산시장에서 국내 방산업체가 경쟁력있는 방산업체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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