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의원, 법사위 차원의 ‘삼성떡값 청문회’ 요구

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은 1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상희 차관이 떡값수수 사실을 부인하는 이상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사장과 김차관의 대질신문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사위 차원의 ‘삼성-검찰간 떡값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노의원은 “김차관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홍석현 전 주미대사가 배달사고를 냈다는 얘긴데, 고종6촌끼리 참 보기 싫은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고 비꼬면서 “어제 법사위에서의 발언으로 김차관의 혐의목록에 ‘위증죄’가 추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노의원은 “검찰의 떡값수수가 사실이라면 뼈를 깎는 자기 쇄신이 뒤따라야 하고, 만약 거짓이라면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전제한 뒤, “검찰은 떡값검사의 실명이 발표되기 전까지 수사는 물론 자체 감찰조차 않았다”고 말하면서 “실명발표 후에야 마지못해 자체감찰을 하겠다는 검찰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의원은 또 어제 있었던 김상희 법무부차관의 해명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해명자료에서 김차관은 “지난 7월 21일 저녁 방송보도를 앞두고 검찰간부들의 이름이 X파일에 거론되고, 제가 그 중의 한 명이라는 사실을 대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노의원은 “X파일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대검이 혐의가 있는 김상희 차관에게 피의사실을 알려준 것으로, 자기식구 챙기기에 급급한 검찰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노의원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조차 삼성의 위용에 눌려 진실규명을 외면한다면 정치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요구에 법사위원들이 동참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노의원은 꼭 불러야 할 증인으로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사장,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회장비서실장, 김상희 현 법무부차관, 홍석조 현 광주고검장, 그리고 삼성 떡값의 최종결정권자인 이건희 회장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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