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자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실태 매년 평가
* 폐기물관리법 제55조 개정(‘13.7.16)으로 평가제도 도입
환경부는 지자체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나, 올해부터 국고지원 후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재정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설치·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2015년까지 1단계로 전국 지자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790개소를 평가한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실시되는 2단계는 1단계 평가대상 이외에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민간시설(특별시·광역시 소재)을 포함한 1,250개 시설에 대해 평가한다.
3단계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며 2단계 평가대상 이외에 전국의 모든 지자체 민간시설까지 포함한 1,883개 시설에 대해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평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번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평가절차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운영실적을 입력하고, 해당 자료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이 운영실적 검증 및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자료를 보완하고 분석하게 된다.
다음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관련 자료에 대하여 최종 평가 및 심의를 하게 된다.
평가방법은 평가대상시설별로 기술성·환경성·경제성 등의 항목에 대하여 가동율·운영비·에너지자립율 등의 지표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통보된다.
환경부는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국고를 우선 지원하고,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된 시설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평가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면, 폐기물처리비용의 격차가 해소되고 재정투자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등 전국 단위의 통합관리 체계 및 조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 소개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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