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동통신 3사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미래부에 요청
*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허가의 취소 등) 등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등을 명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3년 46차 위원회(‘13.12.27.)를 통해 불법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즉시 중지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이통3사가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음을 인지하고 지난 1월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 방통위 시정명령(‘13.12.27,금) : “신규가입자 및 기기변경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사결과 이통3사의 대리점 등 영업조직에서 부당한 이용자 차별적 보조금 지급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이통3사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러한 영업조직에서의 불법행위를 지시하거나 조장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 주요 조사 결과 >
△이통3사 대리점 등을 통한 불법보조금 지급사례 : 21,638건(2014. 1월, 이통3사 24개 대리점 샘플 조사)
△이통3사의 대리점 등에 대한 불법보조금 지급 지시 사례 : 문자메시지, 정책표 등 50여건
현재 이통3사는 공히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오늘 전체회의에서의 의견진술 절차 또한 이통3사의 요청에 따라 생략되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단말기 보조금 관련 부당한 이용자차별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3월 중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과열주도사업자를 선별, 강력 제재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의 불법적인 단말기보조금 지급과 이로 인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가 올해 들어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시정명령 이행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단기 시장과열에 대한 집중적 조사실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개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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