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의원, '목적별공부에 관한 법률(안)’제정키로

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과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오는 8월 2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적인 신분등록제 개편 방안으로 ‘목적별공부에 관한 법률안’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현행 가족별 편제 방식의 호적법은 이혼이나 입양 등 구성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공시원칙으로 인하여 그 보호에 원천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호주제 폐지라는 역사적인 진보에도 불구하고 그 대안으로 현 정부가 제출한 신분등록제 방안은, 호적의 편제단위만 개인으로 바뀌었을 뿐, 가족과 혈연관계를 통해 국민의 신분을 증명함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소위 '정상가족'을 일반적인 모델로 삼고 있어 호주제 폐지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살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

노회찬 의원과 공동행동은, 기존 호적제도의 문제점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체법안은, 신분등록에 관한 각 공부를 출생부, 혼인부, 사망부, 신분변동부, 혼인변동부 등 목적별로 구분, 작성하여 관리하고 교부절차를 까다롭게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날 공청회는 노회찬 의원의 인사에 이어,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 법안인‘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에 대한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의 발제를 듣고, 학자, 법조인, 여성단체 활동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관련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토론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노회찬 의원은 지난 5월에 발간한 정책자료집 서문을 통해, “호적제도로 피해를 본 성소수자, 비혈연 관계의 장애인공동가족, 이혼가족,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인 편견을 받으며 살아왔던 분들이 바라는 바 대로, 인권을 지키는 유일한 대안인 목적별신분등록제도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nanjoon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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