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관리업체의 감소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절차의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시행령에 따라,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 업체 및 사업장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정하고 그 이행을 관리하는 제도로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 업체는 배출권거래제의 할당 대상업체로 전환되고 목표관리제에는 중소규모의 배출업체만 남아, 관리대상 업체의 수와 배출량이 대폭 줄어든다.
※ '14년 목표이행 관리업체 약 560개 중 대부분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이 되며, 약 60개 업체만 목표관리제 잔류 예상(배출량은 1% 미만 추정)

이에 해당 제도의 운영에 대한 간소화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행정예고 지침에 반영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리 업체별 감축목표를 설정하기 이전에 총괄·관장기관 공동으로 부문별·업종별 배출허용량을 설정하던 절차를 없애고, 관장기관별로 관리업체의 감축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올해 8월 시행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도록 했던 검증심사원의 등록 관련 서식을 수정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의2(‘14. 8. 7. 시행)

셋째, 외부에서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지 않고 다시 외부로 공급하는 송전업체는 배출량 보고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기존 규정 중 혼동을 주는 부분을 정비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세부산정기준과 관련한 오탈자를 수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중소규모 배출업체에 적합한 제도로 손질하는 한편, 그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4년 2월 21일부터 3월 12일까지 20일 간의 행정예고 이후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 및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환경부 소개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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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실
온실가스관리T/F팀
김마루 사무관
044-201-6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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