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시행령에 따라,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 업체 및 사업장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정하고 그 이행을 관리하는 제도로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 업체는 배출권거래제의 할당 대상업체로 전환되고 목표관리제에는 중소규모의 배출업체만 남아, 관리대상 업체의 수와 배출량이 대폭 줄어든다.
※ '14년 목표이행 관리업체 약 560개 중 대부분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이 되며, 약 60개 업체만 목표관리제 잔류 예상(배출량은 1% 미만 추정)
이에 해당 제도의 운영에 대한 간소화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행정예고 지침에 반영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리 업체별 감축목표를 설정하기 이전에 총괄·관장기관 공동으로 부문별·업종별 배출허용량을 설정하던 절차를 없애고, 관장기관별로 관리업체의 감축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올해 8월 시행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도록 했던 검증심사원의 등록 관련 서식을 수정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의2(‘14. 8. 7. 시행)
셋째, 외부에서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지 않고 다시 외부로 공급하는 송전업체는 배출량 보고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기존 규정 중 혼동을 주는 부분을 정비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세부산정기준과 관련한 오탈자를 수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중소규모 배출업체에 적합한 제도로 손질하는 한편, 그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4년 2월 21일부터 3월 12일까지 20일 간의 행정예고 이후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 및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환경부 소개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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