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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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2014-02-24 14:44
서울--(뉴스와이어)--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고품질의 군수품 획득을 위한 품질관리체계 개선과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한 ‘방위사업 관리규정(청 훈령)’ 개정(안)을 제110회 정책심의회를 거쳐 2월 24일 발령하였다.

우선, 고품질의 군수품 획득을 위한 품질관리방법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사업은 선행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시 기술능력 배점비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 구매사업 참여업체에 대한 신용도 평가를 강화하여 사업을 수주한 이후, 기술력 부족과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인한 계약불이행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품질보증서 위·변조 등을 통한 부당납품을 방지하기 위해 주계약업체에게 협력업체가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제품보증서 등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사항을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하는 등 관리 의무를 강화하였다.

△통상 무기체계 연구개발 종료 단계에서 수행하던 규격제정 업무를 개발 초기부터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방규격을 내실화하여 생산 단계에서 군수품 품질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체 지원정책은 다음과 같다.

△업체에게 입찰 및 생산준비를 위한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원래 매년 1월 이후 공개하던 조달품목과 수량, 예산, 납기 등의 조달정보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계약 전년도 11월에 사전 공개 함으로써 군수품 조달에 많은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경쟁을 활성화하고, 양질의 군수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다.

△업체가 정부와 공동투자하여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업체 투자비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정부에 지불해야 하는 기술료를 감면토록 하였다.

△중소·중견기업의 방위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안서 평가시 일정수준의 가점을 부여하고, 중견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5년까지만 적용받던 기술료 감면(50%) 혜택을 연장하여 5년 경과 이후에도 일정수준(25%)을 지속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번 방위사업관리규정의 개정은 고품질의 군수품 획득을 위한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방산업체의 사업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은 개정된 규정에 대한 관련기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3월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규정개정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방위사업관리규정의 개정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www.dapa.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방위사업청 소개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품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는 국방부 산하의 정부기관이다. 군수품 조달을 전면적으로 개혁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출범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다. 조직은 감사관, 기획조정관, 재정정보화기획관, 방산기술통제관 등 4관과 획득기획국, 방산진흥국, 분석시험평가국 등 3국, 사업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 등 2소속기관 그리고 별도 한시조직인 KHP사업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획예산처 차관, 국방부 차관을 역임한 이용걸 청장이 2013년부터 방위사업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p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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