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05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오는 8월 29일부터 10월 9일까지 42일간 동사무소 공무원과 통·반장 합동으로 전 세대에 대한 거주사실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들에게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 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 착오 등으로 실제 거주지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상이할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신고하며 ▲주민등록증 이면에 현주소 미기재 되어 있으면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신청해 줄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 동안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1/2까지 경감 받을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시민 및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이번 기회에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중 사실조사원(사실조사원 증명서 지참자)이 각 세대별로 방문 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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