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주민등록 미신고자의 불이익 예방을 위하여 2005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오는 8월 29일부터 10월 9일까지 42일간 동사무소 공무원과 통·반장 합동으로 전 세대에 대한 거주사실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들에게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 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 착오 등으로 실제 거주지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상이할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신고하며 ▲주민등록증 이면에 현주소 미기재 되어 있으면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신청해 줄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 동안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1/2까지 경감 받을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시민 및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이번 기회에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중 사실조사원(사실조사원 증명서 지참자)이 각 세대별로 방문 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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