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전문 변호사, I-140 승인 전략 및 분석
보편적으로 NIW 프로그램으로 영주권을 받은 분들은 많은 논문을 출판했거나 연구 활동이 많은 대학 교수, 연구원들만이 NIW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대부분의 NIW 전문업체 및 변호사들도 그러한 부정확한 조언을 함으로써 지원자들에게 실망을 주는 경우가 많다. 또한 NIW에 전문화되어 있지 않는 업체 또는 이민변호사들이 NIW를 승인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을 모르는 상태에서 “요즈음 NIW의 승인이 잘 나지 않는다”라는 등의 잘못된 조언을 하고 있다.
의료 봉사활동계획, 경제적인 능력, 국내 의료기관들과의 인맥의 입증이 관건
하지만 최근에는 연구활동이나 논문 출판 수가 적은 분들도 미국에서의 의료 봉사활동 계획, 경제적인 능력 (소득금액증명 등을 통하여 증명) 및 국내 주요 의료기관들과의 인맥 등을 입증함으로써 NIW를 승인 받는 케이스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대부분의 한국 개원의 의사들이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경제 및 고용창출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의료기관 및 학회들과의 개인적인 인맥도 이러한 기관들의 경제적인 지원을 미국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 또한 해외 봉사활동은 짧은 시간 내에 제한된 의료기기를 가지고 가능한 한 많은 진료 및 수술을 하여야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많은 봉사활동 경력은 단지 그 사람의 헌신적인 마음가짐을 떠나서, 제한된 시간과 기기로 최대한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능률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미국 국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미국 통계청(U.S. Census Bureau)의 2008년 통계에 따르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미국 인구의 수가 총 인구의 15%인 46,300,000명에 달하였으며, 이 중 18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7,300,000명이고, 특히 텍사스 주의 경우처럼 인구 대비 의사 수가 매우 낮은 지역에서는 짧은 시간 내에 의사 혼자서 가능한 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능률성 있는 진료 능력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전의 의료 봉사활동을 통하여 보일 수 있는 이러한 효과적인 진료 능력이 미국 국익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의 선진화 된 의료시술, 미국국익에 도움 줄 수 있다는 근거마련
안과 의사선생님들 같은 경우 한국은 세계적으로 안과 환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들 중의 하나이고 많은 한국인들이 근시로 인하여 안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LASIK, LASEK 및 백내장 수술 등의 안과 수술이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월등히 발달되어있다. 이러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여 왔다는 점은 NIW 신청자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한국의 안과 의료기술로 미국의 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할 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다.
물론 NIW 신청서에 미국 의사 자격증 없이 미국에서 진료 및 수술을 할 것이라고는 언급할 수 없으나, 대신 이러한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다른 미국 의사들에게 조언(consultation)할 것이며, 자신의 의료 기술을 미국 내의 다른 의사들에게 전수함으로써 그러한 다른 의사들을 통하여 미국 내에서의 의료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는 것을 언급할 수 있다.
논문 출판의 업적 없이 실무적인 활동과 추천서를 통해 영주권 취득가능
NIW전문 변호사인 이성욱 변호사(이노라이프컨설팅)는 학술적인 연구 활동을 많이 하였다는 점 및 논문을 출판하였다는 점이 NIW를 승인 받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의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단지 이러한 학술적인 업적을 통하여서만 증명될 수 있다는 내용은 미국 이민법의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미국 이민국에서는 “NIW 신청자의 연구 또는 활동이 학계 및 산업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논문과 특허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논문 및 특허 등이 있어야만 NIW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고 한다. 하지만 NIW 신청자의 이러한 “영향력”은 논문출판 등의 업적이 없이도 “임상시범 등의 실무적인 활동을 통하여 다른 의사선생님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권위 있는 분들의 추천서 등을 통하여 충분히 증명할 수 있으며, 실무 및 경제적인 능력 만으로 개원의 의사선생님들의 NIW 케이스를 다수 성사시켰다고 한다.
이노라이프컨설팅(구,코코스인터내셔날)은 오는 03월 14일(금) 오후 2시 대전 유성구 도룡동 441 종합복지관 2층 대덕넷 세미나실, 03월 21일(금) 오전 11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21-18 당사 세미나실에서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NIW 전문 변호사의 설명회를 통하여 각 고객에게 적합한 NIW 승인전략, 추천인 섭외 방법 및 영주권 취득 후 한국에서 직장 및 생활의 기반 유지와 관련된 미국 이민법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2014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후불제” 수속대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www.inlc.kr), 전화(02-593-5633)로 가능하다.
웹사이트: http://www.inlc.kr
연락처
이노라이프컨설팅(구 코코스인터내셔날)
이정미 실장
070-7728-1184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