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신규 허가 법인 선정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이경재)는 2월 28일(금)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신규 허가 법인’으로 (가칭)제이미디어렙, 미디어렙에이, 조선미디어렙을 심의·의결하였다.

오늘 확정된 선정 결과는 2월 18일(화)부터 2월 21일(금)까지 4일 동안 진행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규 허가를 하면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로서의 사업수행 능력 및 공공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허가조건을 부과하였다.

부과된 허가조건의 주요 내용으로는 ▲ 방송광고판매의 공정거래질서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 마련 ▲ 방송사의 미디어렙 경영 등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계획 마련 ▲ 광고판매의 효율성 제고 및 거래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송광고 판매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 방송 및 광고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 지원계획 마련 등이다.

이번에 신규 허가받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3년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개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연락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
방송광고정책과
김영주 사무관
02-2110-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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