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방송광고 운영실태 조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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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2014-02-28 14:05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2월 28일(금)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방송광고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채널별 전체 광고시간은 방송프로그램광고시간, 중간광고시간, 토막광고시간, 자막광고시간 및 시보광고시간을 포함하여 시간당 광고시간(매시간 12분) 초과할 수 없다(방송법시행령 제59조).

실태조사 결과, MBC드라마넷, KBS드라마, SBS Plus 등 10개 채널은 방송광고 시간을 준수하고 있었으나, 씨제이앤엠(주), (주)씨유미디어 등은 광고시간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광고시간(매시간 12분 초과금지)을 위반하여 광고를 편성한 씨제이앤엠(주)의 5개(tvN, OCN, 채널CGV, 투니버스, 슈퍼액션)채널, (주)씨유미디어의 2개(드라맥스, 코미디TV)채널, (주)케이비에스엔의 KBS N Sports 등 총 8개 채널 46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중앙전파관리소)에서 방송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앞으로 방송광고 모니터링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니터링 요원을 13명에서 26명으로 증원·운용하여 모니터링을 강화 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적 관심이 큰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스포츠 이벤트와 연휴 등 시청률 상승을 고려하여 정기적인 실태점검과 함께 기획 모니터링도 병행하여 반복적인 방송광고 편성법규 위반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등록 PP 중 시청률 상위(AGB 닐슨 미디어리서치 시청률 자료 ‘13. 11월 기준) 채널 18개(MPP 계열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7일간의 방송에 대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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