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3년도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PP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 발표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이경재 위원장)는 28일(금)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PP의 ‘13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1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PP 신규 승인시 부과한 승인조건에 따라 사업자(TV조선, JTBC, 채널A, MBN, 뉴스Y)들이 제출한 이행실적 자료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지난 ‘13.7월의 ’12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에 이은 두 번째 점검결과 발표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출된 이행실적에 대해 승인조건에 명시된 사업계획서 상 주요 7개 항목과 ‘국내제작 및 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보도전문PP 제외) 준수 여부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였다.

사업계획서 중 주요 7개 항목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 결과, 사업자들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방안’, ‘콘텐츠 공정거래 관행 정착방안’ 및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방안’은 전반적으로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방송분야별 편성비율은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이 사업계획 보다 높아 편성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며, 재방비율은 종합편성PP 4개 사업자 모두가 사업계획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지역균형 발전방안’은 지역과 관련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등 대체로 이행하였으나,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계획 등이 일부 미흡하며, ‘소수 시청자 지원방안’은 대체로 이행했으나 다문화가정 교육 및 소수자 배려 프로그램 편성 등이 일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내 방송장비산업 기여계획 및 연구개발(R&D) 방안’의 방송장비 국산화 등은 대체로 이행했으나 R&D 실적은 일부 미흡하며,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방안’은 종편PP 4개 사업자 모두 미흡하고 특히 콘텐츠 투자실적이 사업계획 대비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제작 및 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 편성비율 준수 여부’는 점검대상 5개 사업자 모두가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행이 미흡한 항목 중 재방비율과 콘텐츠 투자실적은 지난 ‘14.1.29일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고, 나머지 항목들은 MBN을 제외한 4개 사업자의 경우 ’14.3월에 예정되어 있는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며, MBN은 승인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으므로 이행이 미흡한 항목에 대해 이행을 촉구한 후 그 결과를 ‘14.11월에 예정되어 있는 재승인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개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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