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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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2014-03-03 08:17
서울--(뉴스와이어)--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2014. 3. 3.(월)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의 성과 극대화 및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업체당 컨설팅 지원금액을 확대하는 등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 규정’을 개정하였다.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은 기술력을 갖춘 우수한 민간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참여를 확대하고, 기존 방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취약한 방산관련 기술·경영·법률 등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3년에는 25개 기업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12개 기업이 대기업(체계업체)에 납품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부처의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지원사업 규정개정은 방산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컨설팅을 위해 기업당 컨설팅 지원금액 한도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컨설턴트 자격 관리 강화를 통하여 검증된 컨설턴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14년에는 전년(1.7억원) 대비 124% 증가한 3.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컨설팅 운영기관 선정 이후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 기업이 방위산업에 참여하여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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