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방위사업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26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금년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예상된다.
지금까지 무기체계 획득은 획득관리 규정과 기획관리 규정 등 주로 국방부 훈령에 의해 추진됨으로써 법률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산재되어 있는 기존 법률과 국방부 훈령(획득관리규정 및 기획관리규정)등에 있는 내용을 통합하여 법제화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획득업무의 투명성·효율성·전문성을 확보하고 방산경쟁력을 제고할 목적으로 마련된 방위사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향후 국방획득사업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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