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의원, ‘중견기업을 위한 특별조치법’ 발의

서울--(뉴스와이어)--2005년 매일경제신문사가 발간한 「회사연감 Data Base」에 등록된 총 64,019개 기업을 대상으로한 조사결과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대기업의 수는 984개사에 불과했다. 이에 더해 종업원수 2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기업 56,851개사를 제외한 총 6천184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의 분류에서 이탈하는 업체가 제조업 6.3%(242개), 광업/건설업/운송업 5.1%(39개), 대형종합소매/호텔업 14.0%(33개), 통신업/운송관련 서비스업/영화·방송업 등 24.6%(71개), 도매및상품중개업/통신·방문판매업/사업지원서비스업 등의 경우 41.0%(289개)에 달했다.

이들 중견기업들은 실질적으로 대기업에 속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거래, 금융 및 세제 혜택 등 정부의 정책·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들 기업의 대기업으로의 도약을 도모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정 의의가 있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번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정을 통해 벤처기업 또는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발전하는 선순환 고리의 정착을 법적으로 뒷받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음은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주요내용이다.

가.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중견기업자의 범위를 설정함(안 제3조)

나. 정부는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중견기업시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함(안 제4조).

다. 중견기업시책을 총괄·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중견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9조).

라. 중견기업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중견기업시책의 추진결과를 대통령령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13조).

마. 중견기업발전위원회는 매년 중견기업의 집단화·협동화 등을 위한 중견기업협동시책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함(안 제15조).

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기술 및 품질의 향상과 신제품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공동기술개발연구개발에 협력해야 함(안 제17조).

사. 중견기업 중 원사업자로부터 물품·부품·반제품 및 원료 등의 목적물을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 받아 이를 제조·가공·수리·공사 또는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 수탁사업자로 간주함(안 제18조).

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중견기업이 공장증설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음(안 제20조).

자. 정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중견기업이 공장설립을 할 경우 각종 부담금등을 감면하여야 함(안 제21조).

차. 정부는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필요한 금융 및 세제상의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22조).

카. 정부는 매년 중견기업시책의 추진실적과 중견기업의 동향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24조).

타. 정부는 중견기업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안 제25조).


[첨부]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중견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견기업의 지원을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모하며, 나아가 기업체계 정립을 통한 기업간 분업 및 협력을 증대시켜 기업들의 상호이익 증대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 “대기업”이라 함은 이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을 말한다.

3. “수·위탁거래”라 함은 제조·공사·가공·수리·판매·용역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물품·부품·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목적물을 제조·공사·가공·수리 또는 용역(이하 “제조”라 한다)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자가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4. “위탁기업”이라 함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수탁기업”이라 함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중견기업자의 범위) ①중견기업의 지원을 위한 시책(이하 “중견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견기업”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상 1,0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인 기업

2. 건설업·운송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상 1,0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인 기업

3. 대형 종합 소매업, 호텔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상 1,0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초과 5,000억원 이하

4. 휴양 콘도 운영업, 운수업, 통신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200명 이상 1,0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초과 5,000억원 이하

5. 도매및상품중개업, 자동차판매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산업용기계장비 임대업, 운송장비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100명 이상 1,0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초과 5,000억원 이하

6.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규정 외의 그 밖의 모든 업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기술 혁신에 관한 능력이 우수한 기업으로 평가 받으며, 총매출액에 대한 연간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단, 이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는 1,000명 미만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견기업에서 제외한다.

1. 증권거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업의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경우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견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2년간은 이를 중견기업으로 본다. 다만, 기업 인수·합병으로 인해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정부의 책무)

①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견기업시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이와 관련한 예산·인력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중견기업시책에 따라 정부와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하여 관할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 맞는 중견기업시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관련 기관간의 상호협력)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중견기업의 지원에 관련된 기관은 중견기업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중견기업자등의 책무) 중견기업자 및 그 사업에 관하여 중견기업과 관련되는 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견기업시책 등에 참여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중견기업의 지원을 위해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중견기업발전위원회

제9조(설치) 중견기업시책을 총괄·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중견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①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견기업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중견기업의 현장애로해소 및 규제완화

3. 관련기관의 중견기업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확인 및 평가

4. 정부가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중견기업시책

5. 중견기업육성을 위하여 대통령이 부의하는 사항

6. 제2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의 이행방안

7. 중견기업관련 지원, 육성, 교육, 홍보, 교류협력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8. 외국기업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의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이 법이 규정한 것 밖에 위원회·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중견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③당연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

3. 과학기술부장관

4. 문화관광부장관

5. 산업자원부장관

6. 정보통신부장관

7. 노동부장관

8. 여성부장관

9. 건설교통부장관

10. 기획예산처장관

11. 국세청장

12. 중소기업청장

13.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14.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15.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16. 국무조정실장

④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중견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학에서 경제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3년 이상 있던 자

2. 경제단체에서 추천하는 경제계 대표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청장이 된다.

⑦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중견기업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민간전문가, 중견기업인·중소기업인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사무지원)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을 겸임 또는 파견 받을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전문적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또는 계약직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추진경과 등의 보고)

①위원장은 중견기업시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단체의 추진결과를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결내용·발언내용·회의결과 등의 회의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중견기업간의 협력 및 조직화

제14조(중견기업자의 조직화) 정부는 중견기업자가 상호 부조하여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연합회 등 단체의 조직의 촉진과 그 운영의 합리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중견기업간의 협력)

①중견기업발전위원회는 매년 중견기업의 집단화·협동화 등을 위한 중견기업협동시책(이하 “협동시책”)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협동시책을 변경한 때에도 같다.

②협동시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중견기업간의 교류지원)

①중견기업발전위원회는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견기업자간의 정보 및 기술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견기업간 교류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중견기업발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간 교류지원사업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 및 기술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의 파견

2. 정보 및 기술교류에 필요한 정책자금 지원

3. 기타 정보 및 기술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세부조치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기업간 협력 증진

제17조(기업간의 공동 기술연구개발)

①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기술 및 품질의 향상과 신제품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공동 기술연구개발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기술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인력의 파견과 설비의 지원에 적극 임하여야 한다.

③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 기술연구개발의 성과에 대하여 상호 간에 이를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성과에 대한 보상이 필요할 경우 협의를 통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납품대금의 지급 등에 관한 특례)

①중견기업 중 원사업자로부터 물품·부품·반제품 및 원료 등의 목적물을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 받아 이를 제조·가공·수리·공사 또는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 수탁사업자로 간주한다. 이 경우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다.

제19조(공정거래의 확립)

①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해 원사업자로서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양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할 의무가 있다.

②위원회는 대기업·중견기업간, 중견기업간,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 받은 자의 공정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업·중견기업간, 중견기업간,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위탁 및 수탁거래조사를 실시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각각 그 위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제4조 내지 제13조의2·제15조 내지 제20조

2.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6조 내지 제38조

3. 전기공사업법 제12조제1항

③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위반 사실에 대해 조사·검토하여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 업체에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장 중견기업의 경영지원

제20조(공장증설에 관한 특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견기업이 공장증설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를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21조(부담금등의 감면에 관한 특례) 정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중견기업의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부담금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감면해 주어야 한다.

①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②농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 보증금

제22조(연구개발등에 관한 특례)

①정부는 중견기업의 바이오, 나노, 우주항공, 환경공학 및 기타 기술 분야에서의 연구개발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금융 및 세제상의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중견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 분야에서 기업의 이익 증대를 포함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할 경우 신용보증기금법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중견기업은 우선적 보증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1호의 정의에도 불구하고 해당 중견기업은 신기술사업자로 선정되어 기술신용보증을 통하여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의 선정을 위해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제상의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 준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제6장 중견기업의 국제화 지원

제23조(국제화의 촉진)

①정부는 중견기업의 수출입의 진흥·외국기업과의 협력증진· 해외 홍보등 국제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24조(연차보고)

①정부는 매년 중견기업시책의 추진실적과 중견기업의 동향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매년 다음 연도의 중견기업시책을 수립하여 중견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과 함께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중견기업자 실태조사)

①정부는 중견기업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중견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대기업으로 전환된 실태를 포함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실태조사를 중견기업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중견기업자 또는 관련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웹사이트: http://www.hhlee.co.kr

연락처

이혜훈의원실 02-784-3288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