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대책, 한나라당이 정말로 발목잡고 있나?

서울--(뉴스와이어)--지난 초여름 한나라당은 당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서민주거안정을 부동산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 지난 7월20일 부동산특위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이후 부동산대책의 입법화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당론법안들의 타당성을 정부여당이 인정, 해당 상임위에서 대거 통과되어 부동산대책 입법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시기에 일부 언론과 여권에서 마치 한나라당의 발목잡기로 8.31 부동산대책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는 식의 보도와 발표가 이어지며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여당이 표를 의식, 8.31 대책의 실패를 예상하고 한나라당에 그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한나라당은 건설적 비판은 언제나 환영한다. 그러나 부동산대책에 대한 최근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의 비판은 제대로 된 비판이라 보기 어려워 이에 밝히고자 한다.

■ 당론이 아닌데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당론으로 오해되고 있는 사례들

당론이 확정되기 이전에 의원 개인이 발의한 입법의 경우는 당론 확정이후에는 당론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 8.31 대책에 역행하는 타당의원들의 개인법안 발의 역시 개인차원의 발의법안으로 이해하고 당론변경 또는 정부대책 퇴행이라고 비난하지 않음.

① 윤건영 의원 발의 지방세법 개정안(2005.10.26) : 종부세 실효세율을 2009년까지 0.5%, 2015년까 지 1%

② 이종구 의원 발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2005.7.6) : 종합소득 연간 3600만원 이하인 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주택기준시가가 15억 원 이하라면 종부세 제외

③ 이혜훈 의원 발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2005.6.7) :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 세대 1주택 제외

■ 당론으로 확정된 한나라당 부동산대책이 개악이라는 오도

①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본 의원 발의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중 세대별 합산 과세의 예 외 조항(혼인 전에 취득한 주택, 같은 세대 안에서 주택 취득 가액 대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 율에 따른 취득 당시의 소득·보유현금·보유자산의 처분대금 및 대출 등 자금출처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한 세대원의 주택(증빙자료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에 부합하는 주택만 포함한다), 상속·증여를 통한 주택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축소하는 개악이라고 주장

세대별 합산과세시 예외조항을 둔 것은 위헌소지 문제 해결을 위한 일종의 장치로서 이해되어 야지 이를 종합부동산세의 대상 축소로 보고 개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빈약한 논리적 비약임

헌재는 부부의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합산과세제도를 위헌이라 결정한 바 있음. 헌법에 의하면 혼인에 따라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되며 국가는 이러한 차별과 불이익을 막아야 할 의 무가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조세부과와 혼인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혼인했다고 합산과세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판결.

이러한 헌재의 판례가 있음에도 세대별 합산시 예외조항을 두지 않는 다는 것 자체가 합산과 세를 법제화할 의사가 없다는 것에 다름 아니며 정부여당의 이같은 태도야말로 개악 중의 개 악임.

여당이 2005.9.26일 김종률 의원이 발의하고 의원 143인이 찬성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는 세 대별 합산과세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위헌판결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 의 의견임.

세대별 합산과세안 자체도 지난 7.22일 한나라당안으로 발표되자 정부여당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핑계를 대며 계속 반대하다가 위헌소지를 없앨 수 있다는 한나라당의 끈질기 주장으로 여론이 불리해지자 8월말에서야 세대별 합산과세를 여당안으로 포함시킨 전례로 미루어 볼 때 세대별 합산과세를 법제화할 의사가 없음이 분명해 지는 것임.

② 양도소득금액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상향조정을 개악이라고 비판
본 의원 발의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양도소득금액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기존의 10%(3년 이상 5년 미만 보유)를 15%로, 15%(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를 25%로, 30%(10년 이상 보유)를 50% 로 상향조정하되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특별공제 대상에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1세대 2 주택은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임.

이러함에도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마치 전체를 대상으로한 공제액 확대인냥 한나라당안 을 공격하며 1세대 2주택이 제외되어 있지 않다고 사실을 호도 하였음.

정부여당의 경우 8.31대책에서는 1세대 2주택 예외조항을 명시(이사,근무,혼인,노부모 봉양 등 불 가피한 사유의 1세대 2주택

*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에서는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예외조항을 위임. 반면 한 나라당은 1세대 2주택 예외조항을 법안에 명시(취업·진학·부모부양·상속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따른 1세대 2주택은 제외한다). 법안명시와 시행령위임의 차이임.

결론적으로 투기목적의 1세대 2주택, 미등기 자산, 1세대 3주택을 제외한 1세대 1주택과 부모봉 양, 주말부부, 진학 등의 불가피한 2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현행 10%~30%에서 15%~50%로 확대해주는 것은 투기세력과 무관한 국민들의 급격한 세 부담을 막아주자는 한나라 당 부동산대책의 기본취지 반영이지 결코 투기세력과 부자들의 빠져나갈 구멍을 넓혀주는 것이 아님.

③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현행 유지
종부세 대상 자체도 숫자가 기관마다 다른 상황에서(2주택 가구 행자부 72만여, 국세청 158만여) 시행도 해보지 않고 바꾸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임.(통계청은 타 기관의 통계 승인시 한번 승 인으로 같은 이름의 통계는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인정하나 이번 행자부의 05년 세대별 부동산 (토지,주택)보유현황 통계는 1회에 한해 임시승인 하여 통계의 신빙성에 사실상 문제를 제기한 바 있음)

④ 부동산 거래세의 단계적 폐지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인하하자는 것이 정부여당마저 동의하는 기본 생각임.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선진국의 경우 거 래세 자체가 없음.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이 한나라당의 거래세 단계적폐지가 지방재정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재 지방재정 문제가 정부에 있음을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해석됨. 왜냐하면 문제는 종 부세를 국세로 가져가면서 생기는 지방재정 축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를 지방교부세로 전액 배분해야할 상황에서도 정부여당은 05년도 종합부동산세 세수 7천억을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지방교부금으로 전액배분 하지 않고 있음.

■ 개별 의원 입법안들에 대한 오도와 폄하 사례

① 소득세법 개정안(의안번호 1969호)
일부 시민단체에서 현행 9%~36%인 양도세율을 6%~24%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 정안을 두고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들에게 더 많은 불로소득을 주겠다는 법 안이라며 이는 개악이라고 주장

1세대 2주택에 대해서는 50%의 단일세율을 부과하는 본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 안(의안번호 3033호)으로 인해 동법의 양도세율 인하 대상은 1세대 1주택뿐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법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의 양도소득세율을 인하해 주는 것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1세대 1주택자를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으로 치부하는 것임.

의안번호 1969호는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로 인해 갑자기 막대한 양도세를 내게되는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임.

본 의원의 눈에 이들 1세대 1주택자들은 한 푼 두 푼 모아 지금보다 더 넓은 집, 좋은 집으로의 이주를 꿈꾸는, 그런 이유로 이들의 꿈을 짓밟지 않고 소중히 키워갈 수 있도록 과표현실화로 인한 급격한 세 부담 증가로부터 보호해줘야 할 선량하고 평범한 국민으로밖에 보이지 않음. 이 들을 위한 양도소득세율 인하가 개악이라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개선이 될 수 있단 말인가?

②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제외를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 법 개정안을 두고 강남 지역을 옹호하려하는 개악이라고 주장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제외는 세제와 세제개혁의 의미를 일치시키는 것이지 특 정지역과는 무관한 것임. 종합부동산세는 말 그대로 부동산을 여러 개 소유산 자를 과세대상으 로 하는 세금이므로 1세대 1주택은 처음부터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아님.

종합부동산세가 집 한 칸 달랑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피세를 위해 이동하지 못하는 세원(immobile tax base, 부동산이 대표적)에 대한 과세권은 지자체가 갖는다는 조세원칙에 의해 당연히 해당지차체 세수로 귀속되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는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부동산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어 개별 지자체 단위에서 누진율 적용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임.

집한칸 달랑 가진 1세대 1주택자를 종부세 대상으로 한다면 이들에 대한 세수는 중앙정부가 아닌 해당 지자체에 귀속시켜야 마땅함.

■ 그외 한나라당 당론안이 훨씬 개혁적인데도 불구하고 일부세력이 애써 외면, 은폐하고 있는 사레들

▲ 분양권 전매금지 전국확대: 정부여당이 반대하여 투기지역만 전매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건교위를 통과

▲ 분양가 원가공시: 8.31 대책인 공개에 비해 법적 책임이 가일층 강화된 것인데, 일부 여당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안대로 건교위에서 통과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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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의원실 02-784-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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