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국외조달 계약일반조건(6종) 개정

- 국외조달 계약의 청렴성 강화 기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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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2014-03-04 08:35
서울--(뉴스와이어)--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2월 26일 국외조달 청렴서약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수리부속 계약의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한‘국외조달 계약일반조건(6종)’의 개정안을 발령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계약일반조건(6종)에 공통적으로 매도인은 청렴서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고,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 및 해지가 가능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였다.

둘째, 수리부속 계약에서 다수품목을 통합하여 계약한 경우에 일부품목의 계약불이행 발생 시, 기존에는 전체 계약의 계약이행보증금을 몰수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품목의 계약이행보증금만 몰수하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소요군 요구에 따른 업체의 조기 납품으로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의 해제가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부여하였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외조달의 청렴성이 제고되고, 수리부속 업체의 계약이행보증금 관련 애로사항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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