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협, 국민 불안케하는 불법 집단휴진 결정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야”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대한의사협회의 불법 집단휴진에 따른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4. 3. 4(화) 관계부처회의(10시)와 시도 보건과장회의(15시)를 연이여 개최하고,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진료시간을 연장해 줄 것을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협조 요청키로 하였다.

불법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로 하고, 그 구체적 발동 지침을 각 시·도에 시달하였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협집행부는 국민을 불안하게 불법적인 집단휴진 결정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집단휴진 당일(3.10일) 동네의원을 방문하시려는 국민들께는 “사전에 해당 동네의원이 진료를 하는지를 전화로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면서, 복지부 콜센터(129),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55-1000), 심평원 콜센터(1644-2000) 및 각 지역 보건소 등에서 진료기관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소개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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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장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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