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률의원 예결위(기획예산처) 질의 내용

서울--(뉴스와이어)--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국회 사전심의 필요

■ 현황

2004년 말 현재 민간투자사업의 총 투자비 기준 규모는 57조8천억원 수준이며, SOC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의 비중도 국가 총 SOC 시설 투자대비 비중이 1998년 4%에서 2004년 12%로 증가하였음.

■ 문제점 및 질의사항

SOC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가 활성화됨으로써 국가적으로 시급한 SOC 시설을 조기에 확충하여 물류비용 절감, 교통난 완화 등 사회적 편익을 증대시키는 효과도 있으나, 잘못된 교통수요예측과 최소운영수입보장에 따른 정부의 재정부담 증대, 비싼 사용료에 대한 민자시설 이용자들의 불만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 민간사업자가 추정한 운영수입보다 실제운용수입이 현저히 미달하여 당해 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제도

현재 운영중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광주제2순환도로 등 3개 민자고속도로 모두 실제 교통량이 추정교통량의 30%~50%에 불과하여 건설교통부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으로 2003년 1,612억원, 2004년 2,277억원 이상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현재 건교부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10개 사업에 대한 한국교통연구원의 교통수요 재검증(‘04.10-’05.3) 결과에 의하면, 5개 사업의 교통량이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사원 감사자료에 따르면, 2004년 1월 현재 추진 중인 17개 도로·터널 민자사업만 보더라도 위 3개 민자고속도로처럼 추정 대비 실제교통량이 50% 수준에 머물 경우, 정부가 최소운영수입보장으로 연간 5,000~6,000억원씩 2001년부터 2038년까지 38년간 총 12조 5,970억원(2004년 불변가 기준) 정도를 지원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처럼 SOC 민간투자사업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민간사업자가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악용, 수요를 과다하게 추정하여 사업을 신청하고 이와 더불어 정부의 사업성분석이 부실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특히, 정부는 민자사업과 관련하여 실시협약까지 기획예산처 주관하에 예비타당성조사,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사업계획 평가단 검토, 민간투자지원센터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에 대한 잘못된 분석과 그에 따른 실시협약으로 국민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소재는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또,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성 검증시스템에 대한 향후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밝힐 것.

또한 현재 대형업체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에 중소 전문업체들의 컨소시엄 참여 등을 유도하여 경쟁체제가 도입돼야 할 필요가 있는데, 경쟁체제 정착을 위한 향후대책은?

한편, 예산회계법 제24조(국고채무부담행위)에 따르면 “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안의 것 이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때는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연간 2천억원 이상의 예산지출을 수반하게 되고, 예산지출 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SOC 민자유치사업의 실시협약은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국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기금 융자사업의 집행 효율성제고 방안은?

■ 현황

국민주택기금,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등 32개기금의 ‘04년도 기금융자사업예산현액 23조19억원 중 전체의 91%인 20조9,412억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2조607억원은 미집행되었음.

‘04년말 기준 32개기금의 109개 융자사업 중 실제 대출집행율 기준으로 70%미만 사업이 15개 기금의 43개 사업이며, 이 중 50%미만 사업도 25개 사업에 이르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사항

이처럼 집행실적이 부진한 융자사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관련 산업분야에 대한 환경변화와 수요예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됨.

각 융자사업의 환경변화와 융자수요 예측에 대한 효율성 강화방안은 무엇인지?

집행실적이 부진한 융자사업이 있는 반면에 지원자금의 신청수요가 많아 자금이 조기 소진되는 사업이 발생하여 사업간 집행율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각 융자사업별 당초 취지는 살리되 국가재원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각 부처별, 기금별 유사사업과 중복사업의 대폭적인 통폐합작업을 추진할 용의는?

또한, 최근의 저금리기조에 따른 정책자금의 금리 장점이 더 이상 융자를 받는 기업들에게 메리트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융자사업의 집행이 부진한 주요 원인임.

현재와 같은 저금리기조가 지속된다면 현재 4-5%대인 정책자금의 융자금리를 일부 추가 인하한다 하더라도 종전과 같은 시중금리와의 차별성(3-4%p차이)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정책자금의 신용대출확대 및 융자조건, 상환방식의 다양화 등 시중자금과의 차별성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계획을 밝힐 것.

2004년도 기술료 사용액 급증사유는?

■ 현황

국가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여 성공한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04년도 기술료 수입액 및 사용액 현황을 보면, 수입액은 1,446억원(산업자원부 930억원, 과학기술부 159억원, 정보통신부 154억원이며, 중소기업청 203억원)이며, 사용액은 2,185억원(산자부 1,091억원, 과기부 242억원, 정통부 529억원, 중기청 323억원)임.

’04년말 현재 기술료 수입액 누계기준 잔액은 658억원으로 ‘03년말에 비해 739억원이 감소하였음.

■ 문제점 및 질의사항

각 부처의 기술료 징수와 사용에 대해 지난 ’03년 결산심사결과 국회에서 “현재 기술료가 세입세출외로 운용됨으로써 집행과정에서의 자의성과 외부통제 결여에 따른 불투명 문제가 있으므로 세입·세출내 운용이 되도록 하거나, 국회심의 등 통제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를 한바 있음.

이러한 시정요구 때문인지, 지난해 각 부처별 기술료 사용액실적을 보면, 산자부가 전년대비 1.8배, 과기부가 3.2배, 정통부는 정보통신진흥기금납입액 포함 40.1배, 중기청은 70.5배나 급증하였음.

이는 기술료에 대한 예산내 편입과 국회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과 그에 따른 향후 보완조치를 사전에 피하고 보자는 방만한 예산집행으로 국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로 밖에 볼 수 없는데, 구체적인 급증사유를 밝힐 것.

현재 기술료의 예산편입문제와 관련하여 정부가 지난해 10월 제출한 국가재정법안과 지난해 12월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국가건전재정법안이 운영위원회에서 함께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정부제출법안은 기술료에 대해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술료를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세입세출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종래의 운용관행을 법적으로 합리화한데 불과한 문제가 있음.

따라서 기술료의 예산편입문제는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국가건전재정법안 제20조 예산총계주의원칙 조항에 따라 예산에 계상하여 국회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한편, 정부는 기술료의 예산내 운용에 대하여, 기술료를 세입으로 계상하는 경우, 기술료징수에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연구개발 재투자와 연계되지 않아 연구기관의 연구의욕 약화가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음.

정부의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고,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대로 기술료가 세입세출내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술료 특별회계 또는 기술료 기금을 별도 설치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웹사이트: http://www.anky.or.kr

연락처

안경률의원실 02-788-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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