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2월 국회 통과

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체계적인 야생생물 질병 관리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지정 등 질병 관리 인프라가 구축되고, 폐사체 신고 및 포상금 제도가 신설되는 등 야생생물 질병 관리의 선진화 기틀이 마련됐다.

또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목록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포획·채취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야생생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됐다.

최근 국내 닭·오리 및 철새 등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하면서, 야생동물 질병이 가축, 사람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 법률은 야생동물 질병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정부가 5년마다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중장기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1차 계획 수립 예정, 야생동물 질병의 예상 및 신고체계 구축, 야생동물 질병별 긴급 대응 대책, 질병 대응을 위한 국내외 협력, 전문인력 양성, 방역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또한, 야생동물 질병의 진단 및 과학적 원인 규명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정부가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했으며 과학적 대응 기반 확충을 위해 2016년까지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도 설립할 계획이다.

야생동물 질병 발생의 신속한 파악을 위해 야생동물 폐사체 발견시 이를 즉시 신고토록 했으며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야생동물 질병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호·관리하는 기관에서 살처분 처리를 하도록 하였으며, 그 대상,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최소한의 처리로 야생동물의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목록을 5년마다 검토하도록 하고, 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아니지만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종을 관찰 종으로 지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야생동물(포유류, 조류, 양서류 및 파충류)에 한해 포획 금지되어 있던 현행 제도를 식물 등을 포함한 야생생물의 포획·채취·고사 금지로 확대하여 야생생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야생동물 질병 업무 수행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면서 “이러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향후 유사한 질병의 재발을 방지하고 과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소개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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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윤은정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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