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안심대출, 다가구·다세대 세입자의 이용 문턱 낮아진다

- 서민거주 많은 다가구·다세대 주택 가입조건 완화로 서민 보증상품 이용 쉬워져

뉴스 제공
주택도시보증공사
2014-03-12 14:55
서울--(뉴스와이어)--전세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세입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출시한(1.2) 전세금안심대출의 가입조건이 완화되었다.

대한주택보증은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가입조건을 완화하여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보호와 전세금 마련을 위해 도입된 ‘전세금안심대출’은 출시 이후 가입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서민 거주가 많은 다가구·다세대 주택 세입자의 경우 보증가입 요건이 제한적이어서 보증상품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가입실적 : 상품 출시 2달 만에 292건, 278억원 취급 (3.11기준 실적)

이에 대한주택보증은 다가구·다세대 주택 세입자들이 보증상품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입기준을 완화하였다고 설명했다.

제도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가구, 다세대주택의 경우 시세를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복성식 평가방법(토지공시지가 + 건물신축단가) 등 현실성 있는 가격산정 방식을 추가로 도입하여 보증취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 또한, 다세대주택 등의 담보인정비율을 기존 70%에서 80∼75%까지 상향조정하여 보증한도를 확대했다.

* (담보인정비율) 연립/다세대 : 70% → 80%확대, 단독/다가구 : 70% → 75%확대

- 아울러, 전체 LTV 수준에 따른 보증료 할인도 대폭 확대하였다. 선순위 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 합산액이 주택가액의 80%이내인 경우는 리스크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최대 30∼10%까지 보증료 할인을 확대하였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다세대·다가구 세입자의 보증가입 문턱이 낮아지고, LTV가 낮은 세입자의 경우 보증료 부담이 완화되어, 보다 많은 서민들이 전세금반환 보장과 저리의 전세대출 마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전세금안심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의 개선된 전세금안심대출 상품은 가까운 우리은행 지점에서 상담, 보증신청 및 이용이 가능하다.

대한주택보증 소개
대한주택보증은 주택건설과 관련된 각종 보증 등을 행함으로써 주택분양계약자 및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여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정부 산하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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