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 제재

뉴스 제공
방송통신위원회
2014-03-13 11:42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14.3.13.(목)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이통 3사가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를 제재하기로 의결하였다. SKT 166.5억원, KT 55.5억원, LGU+ 82.5억원 등 총 304.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시장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 LGU+, SKT는 각각 14일, 7일 동안 신규가입자 모집이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번 제재는 ’14.1.2~2.13일의 기간 중 이통3사의 신규 및 기변가입계약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방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동 기간 중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이통3사 평균 57.3%이고, 사업자별로는 SKT 59.8%, LGU⁺ 58.7% KT 51.5%로 나타났다. 위반평균보조금 수준은 평균 57.9만원이었으며, 사업자별로는 LGU⁺ 58.7만원, SKT 58만원, KT 56.6만원으로 분석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의 시장과열 주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여한 결과 LGU+ 93점, SKT 90점, KT 44점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장과열을 주도한 LGU+와 SKT의 경우 각각 14일과 7일 동안 신규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게 된다. 신규가입자 모집금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는 미래부의 영업정지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이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위원장은 정부의 제재와 시장과열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주식시장에서의 서킷브레이커 제도 등 시장과열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볼 것을 제안하였다.

방통위는 단말기 보조금과 관련된 부당한 이용자 차별 완화를 위해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강력히 제재하는 한편,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개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연락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통신시장조사과
임서우 사무관
02-2110-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