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배경
그동안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상당수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부당지원행위의 성립, 과징금 산정 등과 관련한 다수의 법리적 쟁점이 정리되었고, 심사기준의 구체화·명료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심사지침의 개정을 추진
* 부당지원행위라 함은 자금·자산·인력 등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계열회사 등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며, 공정거래법은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고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97. 4. 1.부터 부당지원행위를 금지하고 있음(법 제23조 제1항 제7호)
2. 주요 개정내용
부당지원행위 규정의 규제범위를 명확화
부당지원행위 규정의 시행시점(97. 4. 1.) 또는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 등의 처분가능시점(행위 종료일부터 5년) 이전에 지원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로 인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이 각각 해당시점 이후에까지 계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
다만, 해당시점 이후 변제기를 연장하는 등 새로운 자금지원행위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는 규제대상에 포함
상품·용역의 거래도 그것이 부당지원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에 포함됨을 명시
유상증자 참여(주식인수)를 통한 부당지원행위의 해당기준 명시
제3자 배정 또는 실권주 인수 등의 방식을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특수관계인 등이 인수한 경우
제3자 배정 또는 실권주 인수 등의 방식을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기존 주주인 특수관계인 등이 인수하여 증자 후의 지분율이 증자 전의 지분율의 50/10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다만, 증자 전 제1대 주주이거나 증자 후 제1대 주주가 되는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는 지원행위로 보지 아니함
금융 관련 법규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통하여 실권주를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우회인수하거나 기타 탈법적인 방법으로 인수하는 경우
우회지원행위의 판단기준 및 지원금액 산정기준 신설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의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거래가 없더라도 “제3자를 매개한 거래를 통해 지원객체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원행위에 해당함을 명시
지원금액은 지원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제3자에게 지출한 비용을 제외하고 지원객체가 받았거나 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제상 이익만을 고려하여 산정
* 기업어음을 중개기관을 통해 우회인수하여 지원한 경우 중개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이 포함된 “매입할인율”이 아닌 지원객체의 “발행할인율”을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정
지원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명확화
부당성 판단의 기본원칙을 명확화
부당성은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인정됨을 명시
또한 부당성은 “공정한 거래질서”라는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은 부당성의 조각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시
부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을 추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의 신용등급 변화정도 등을 추가
* 현행 심사지침은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정도, 지원크기, 지원기간, 지원행위 전후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고려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관계법령의 면탈·회피와 관련한 부당성 판단기준을 보완
현행 심사지침은 관련법령을 면탈·회피하는 등 불공정한 방법 또는 절차를 통해 지원행위를 한 것만으로 부당성을 인정했으나, 이 경우에도 추가적 요건으로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부당성이 인정됨을 명시
3. 심사지침 개정의 특징과 의의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대법원 확정판결, 전문가 의견 등 외부기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견을 개정작업에 최대한 반영
이에 따라 “우회지원행위에 대한 지원금액 산정범위의 축소” 등과 같이 피규제자(기업)에게는 유리하고 공정위에게는 엄격한 방향의 개정내용이 다수 포함
금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하여 심사기준이 보다 구체화·명확화됨으로써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투명성과 객관성, 그리고 기업의 규제순응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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