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커리어포털, ‘호주워킹, 한국에서 특급호텔 고용계약 후 떠나기’ 설명회 개최

- 일자리 찾아 헤매는, 호주 워킹홀리데이의 문제점 크게 보완할 듯

- 3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 ‘글로벌커리어포털’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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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커리어포털
2014-03-18 08:02
서울--(뉴스와이어)--매년 연간 10만 명 이상의 대학생 및 청년들이 해외체험을 위해 워킹홀리데이를 떠나고 있다. 워킹홀리데이는 약 10여 개 국가와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만, 70% 이상이 호주를 향한다.

이유는 호주 워킹홀리데이가 인원 제한이 없고, 비자 받기가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호주 워킹홀리데이 큰 문제점은 정작 호주에 도착해서 일자리 잡기가 어렵다는 것.

일반적으로 유학원에서 홍보하는 호주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1-3개월 간 어학연수를 마치고 나서 일자리(고용계약)를 알선 해주는 방식인데, 정작 어학연수를 마치고 나서도 일자리를 알선해주지 못해 시간낭비와 금전적 손실이 적지 적지가 않다. 수백 개의 업체에 지원을 해도 고작 몇 곳에서 면접을 보지만 그마저 성공하기 쉽지 않고, 결국 대개는 농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또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법적 최저임금 이하의 돈을 받고 일하는 경우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현실이다. 게다가 호주의 물가는 한국의 몇 배에 달해 길거리에 돈만 날리고 결국 귀국길에 오르는 사례도 있다.

해외취업 해외인턴 잡포털 ‘글로벌커리어포털’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방안으로 한국에서 미리 고용주와 면접을 알선해주고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숙소 등을 정하고 호주로 가는 프로그램을 현지 기관인 AAG사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 정해지는 일자리는 호주의 특급 호텔, 리조트, 레스토랑 등이며, 법적으로 보장된 급여와 포지션이 확정된 고용계약서를 발급 받고 나서 호주로 떠나는 프로그램이다.

글로벌커리어포털 관계자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아직은 시중에 잘 알리기 위해 설명회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이고 저렴하게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올 수 있다”고 밝혔다.

한유식 이사는 “고용계약이 확정되고 떠난다는 것은 이미 내가 일할 호텔과 지역을 알고 떠나고, 도착하면 이미 숙소가 정해져 있어 바로 근무를 시작하기 때문에 시간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호주의 법적 최저임금은 주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17불에서 25불 사이인데, 야간이나 주말 근로 시 1.5배의 연장근무 수당이 지급된다. 주말 야간의 경우 중복 적용되어 하루에 시급 80불이 넘는 경우도 있어, 한 달에 최소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상의 수입이 가능하다.

단,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사소한 생활용품도 모두 준비해서 출국하고, 가급적 필요한 물품은 한국에서 보내주는 편이 싸다.

본 행사를 주관하는 글로벌커리어포털이 알선하는 기업은 호주 전역의 특급호텔이나 리조트, 레스토랑으로, 영어에 따라 포지션이 프런트데스크나 식-음료부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 호주의 호텔은 높은 영어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영어가 부족하면 룸 청소를 한다는 것이 흠이라면 흠이다.

근무기간은 한 호텔에서 6개월간 근무하고 다른 호텔로 이전하거나, 모은 돈으로 어학연수를 할 수도 있다. 실제 어학연수를 먼저 하고 일을 하는 것이 순서에 맞아 보이지만, 반대로 일을 하면서 실전에서 영어를 언어에 관점에서 익히고 어학연수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제 호주에 먼저 가서 일자리 찾는 고생 없이 한국에서 일자리를 확정하고 숙소 등 모든 준비가 된 상태에서 떠날 수 있게 되었다.

‘호주워킹, 한국에서 특급호텔 고용계약 후 떠나기’ 설명회는 3월 22일 오후 2시 토요일 ‘글로벌커리어포털’ 회의실에서 열린다. 참석인원은 장소관계 상 선착순으로 15명 만 참석이 가능하지만, 설명회와 관계 없이 방문하여 상담이 가능하다.

전화(1544-9997)로 문의하거나, 메일(felix_workus@naver.com)로 국문이력서를 제출하면 설명회 참가신청이 완료된다.

글로벌커리어포털 소개
글로벌커리어포털은 한국의 우수한 인재들과 미국의 기업을 매칭하고, 합법적인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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