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연합, 생보협회의 질병정보수집 허용한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

- 개인정보법에서 수집을 금지한 개인의 민감한 질병정보를 신용정보법으로 수집토록 허용해 심각한 국민 권익 침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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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2014-03-19 13:51
서울--(뉴스와이어)--금융위원회가 생보협회에 대해 개인질병정보 집중관리활용 허용에 대한 조치의 위법·부당성에 대해 참여연대, 금융소비자연맹, 민변, 금융정의연대 및 국민 320명이 국민감사를 청구한다.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보호법상 승인범위를 초과하는 개인의 민감한 ‘질병정보’를 신용정보라고 해석하여, 개인정보보호법상 수집이 금지된 개인의 ‘민감정보’인 건강(질병)정보를 생명보험협회에 집중관리활용을 하도록 승인해 준 행위에 대해서 감사원에 공익 국민감사를 참여연대, 금융소비자연맹, 민변 경제위,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3월 20일(목) 오후 2시에 단체청구 및 국민청구인 안진걸(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 외 320명이 감사원에 공익 국민 감사를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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