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연합, 생보협회의 질병정보수집 허용한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
- 개인정보법에서 수집을 금지한 개인의 민감한 질병정보를 신용정보법으로 수집토록 허용해 심각한 국민 권익 침해해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보호법상 승인범위를 초과하는 개인의 민감한 ‘질병정보’를 신용정보라고 해석하여, 개인정보보호법상 수집이 금지된 개인의 ‘민감정보’인 건강(질병)정보를 생명보험협회에 집중관리활용을 하도록 승인해 준 행위에 대해서 감사원에 공익 국민감사를 참여연대, 금융소비자연맹, 민변 경제위,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3월 20일(목) 오후 2시에 단체청구 및 국민청구인 안진걸(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 외 320명이 감사원에 공익 국민 감사를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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