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14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의결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14.3.19일(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14.3.31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조선방송, ㈜제이티비씨 및 ㈜연합뉴스티브이와 ‘14.4.21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채널에이 등 4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유효기간 3년으로 재승인을 의결하였다.

이번 재승인은 지난 ‘13.9.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14년 종편·보도PP 재승인 기본계획에 따라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4인과 심사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4박 5일 동안 합숙 심사를 통해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재승인 대상 4개 방송사업자 모두 재승인 기준 점수인 총 1,000점 만점 중 650점을 상회하였으며 심사사항별 과락은 없었다. 사업자별 평가점수는 ㈜조선방송이 684.73점, ㈜제이티비씨 727.01점, ㈜채널에이 684.66점, ㈜연합뉴스티브이가 719.76점을 획득하여 재승인 기준을 충족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다양성 제고와 콘텐츠시장 활성화 등 종합편성 · 보도전문PP 도입 당시의 목표와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승인 조건을 부과하였다.

종합편성PP 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과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확보방안 마련, 콘텐츠 투자계획과 재방비율 및 외주제작 편성비율 준수 등을 재승인 조건으로 부과하였고 보도전문PP인 ㈜연합뉴스티브이에는 사업계획 이행과 공정보도위원회 구성, 연합뉴스로부터의 차별적으로 유리하게 뉴스를 제공 받지 않을 것 등을 조건으로 부과하였다.

또한, 계획상 보도프로그램 비율이 높은 ㈜조선방송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편성PP와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과 편성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권고했으며, ㈜제이티비씨에는 향후 수익성이 추정치보다 저조할 경우를 대비한 재정적 보완책을 수립할 것, ㈜채널에이에 대해서는 공익적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확대할 것 등을 권고하였고 ㈜연합뉴스티브이에는 독자적인 뉴스채널로서 특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권고하였다.

방통위는 이번 재승인시 부과한 조건과 권고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해 불이행시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과징금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승인 제도 개선 등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정책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개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연락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지원정책과
윤정은 사무관
02-2110-1433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