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고객편의 제고 위해 ‘분양대금 보상서류’ 주말 접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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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2014-03-20 15:30
서울--(뉴스와이어)--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은 국민 생활공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년부터 분양보증 사고사업장에 대한 분양대금 보상서류 접수기간에 공휴일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로써 직장인, 자영업자 등 생업을 위해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류접수 지연으로 분양대금에 대한 환급처리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해소될 전망이다.

지난달 22일에 처음 전주 동산동에 위치한 써미트아파트에 대해 주말 서류접수를 실시했고, 22~23일 양일간 용인 보정동에 위치한 신일유토빌 사업장에서 환급서류 접수를 실시한다.

이 날 현장 서류접수에 참가한 대한주택보증 직원은 “사업장 사고로 인해 심리적 물질적 고통을 받고 있는 계약자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분양대금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고객중심의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온 대한주택보증은 2013년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역대최고점인 94.1점을 달성하는 등 2년 연속 고객만족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대한주택보증 소개
대한주택보증은 주택건설과 관련된 각종 보증 등을 행함으로써 주택분양계약자 및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여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정부 산하기관이다.

웹사이트: http://www.khu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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