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민간조사관이 2004년 6월까지만 조사활동을 수행 했으면서도 월급은 12월까지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가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농해수위, 예결위)에게 제출한 2004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따르면, 의문사위 본연의 조사활동이 종료된 ‘04년 6월 이후에도 보고서 발간, 사무실 청산 등을 빌미로 7월까지 40명, 12월까지 8명의 민간조사관이 남아 총 1억8700만원의 봉급을 수령해 갔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보고서 발간과 사무실 청산등의 잔여 업무 수행을 위해 조사관들을 계속 고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업무는 이미 20여명 안팎의 행정 요원이 편성되어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또다시 조사관을 동원하고 월급을 지급한 것은 채용 목적에 맞지 않는 인력의 중복 운용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예산의 편법 집행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것이 박승환 의원의 지적이다.

<조사기간 완료(‘04. 6) 후 민간 조사관 잔류 현황>
7월 40명
8월 8명
9월 8명
10월 8명
11월 8명
12월 8명

<조사기간 완료 후 민간 조사관 인건비 지급 현황>
7월 103,277,650원
8월 13,984,000원
9월 20,976,000원
10월 13,984,000원
11월 13,984,000원
12월 20,976,000원
총 계 187,181,650원

박승환 의원은 “의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우리사회의 의혹을 해소해 달라는 국민적 기대를 안고 출범한 의문사위가 이처럼 편법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것은 충격”이라며, “진상을 조사해서 부적절한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는 철저히 국고로 환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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