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정부 전반기 추진성과 및 후반기 역점 추진과제 -
Ⅰ. 공정위의 참여정부 전반기 추진실적
참여정부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
공정위는 시장경제의 수호자로서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함으로써 “국부증대와 소비자만족의 극대화” 도모
카르텔, 독과점형성 및 남용규제,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등을 통해 시장과 정부의 실패를 교정하여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
대기업집단시책을 통해 독립기업과의 불공정경쟁 등을 시정하고,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
중소기업의 부족한 교섭력을 보완하고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한편, 건강한 소비자를 육성하여 시장경제를 활성화
전반기에는 시장경제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선진시장경제 구현을 위한 제도개선에 역점
1. 시장개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시장개혁 추진을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05.4.1 시행)
정부·재계·시민단체·학계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T/F」논의 등을 거쳐,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확정·발표(’03.12월)
공정거래법 개정(‘04.12)으로「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착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장안정에도 기여
- 약 1년7개월간 각종 공청회, 간담회, 규개위 심사, 14차례의 국회 법안심사소위 등 90회이상의 토론과 협의를 거쳐 확정
* 주요 개정내용
· 카르텔 과징금한도 상향(관련매출액의 5%→10%) 등 시장경쟁 촉진을 위한 사항
· 출자총액제한 졸업기준 도입, 계열금융사 의결권 축소 등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항
· 私訴제도개선,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시장자율규제기능 강화를 위한 사항
효과적인 시장개혁 추진을 위해 정부에 의한 직접 규제뿐 아니라 시장자율에 의한 규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노력을 다각도로 전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활성화하고, 신고포상금제 및 私訴제도 활성화 등을 통한 시장참여자 감시기능 강화
사전심사청구제를 도입하여 법위반을 사전 예방하고 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
2. 경쟁제한적 관행 및 규제의 개선으로 시장경쟁 촉진
≪카르텔 차단 노력으로 가시적 성과≫
통신분야 담합에 사상 최대 과징금(총 1,199억원)을 부과하는 등 시장경쟁 제1의 적인 카르텔 근절시책을 강력히 추진
* 철근및시멘트 제조사 담합, 아파트분양가 담합, BC카드 가맹점수수료 등
국내 시장과 소비자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카르텔에 대한 역외적용 노력도 강화(6개 외국기업 비타민 국제카르텔에 64억원 부과)
시장참여자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도입된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사업자들의 카르텔 관행과 인식도 점차 개선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적용 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이며 금년도 조치한 용접봉 카르텔에 새로 도입된 신고포상금 67백만원 지급
* ‘96년~’03년 5건 → ‘04년 2건 → ’05년 상반기 7건
≪독과점 형성방지 및 공정한 시장경쟁질서 확립 노력 강화≫
독점력 남용방지(MS건 등),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심사(삼익-영창, 하이트-진로 등) 등을 통해 독과점 형성을 방지하고 시장경쟁을 촉진
신문판매시장 정상화 종합대책(‘04.5.25)을 추진하여 큰 성과를 거두는 등 공정한 시장경쟁질서 확립 노력을 강화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국외사업자간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제도 도입(‘03.7.1)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으로 시장활력 제고≫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정부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에 노력
지난해에는 56건의 법령에 의한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
< 폐지·개선 규제 사례 >
* 가격규제 : 부동산 중개수수료 하한선 폐지, 법무사 보수기준 자율화 등
* 진입제한 : 법인약국 설립 허용,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등
* 부당한 사업활동 제한 : 변호사 광고제한 완화,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 확대 등
금년에는 고시·예규 등에 의한 규제 발굴 및 개선을 중점과제로 추진
3.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은 우리 경제의 균형발전과 고용증대를 위한 필수적과제라는 인식하에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에 노력
하도급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기반 구축방안」을 마련(‘03.12.)하여 추진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국민경제적 비중이 증대된 서비스업 분야를 법적용대상으로 포함 (‘05.7.1 시행)
* 법적용대상 사업자수 비율 : 16%(개정전) → 74%(개정후)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시정을 위해 서면실태조사를 매년 확대 실시 (‘03년 3만5천개→’04년 4만개→‘05년 5만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직접지급제도의 실효성을 제고(‘04.4월 하도급법·시행령 개정)
⇒ 불공정 하도급거래관행이 점차 개선되는 등 정책효과 가시화
* 법위반혐의업체 비율 감소 : (‘02)65% → (’04)58%
* 현금성 결제비율 증가 : (‘02)78.5% → (’04)80.3%
* 장기어음 지급비율 감소 : (‘02)37% → (’04)33%
「시장거래에서의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개선대책」을 마련(‘05.4.19)하여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관행 확립기반을 확충
개방적·수평적 거래관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보강하기 위해 11개과제·24개 추진사항을 마련하여 추진중
4. 소비자 주권의 강화
《소비자정책의 발전 및 추진체계 개선 위한 청사진 마련》
「소비자보호 종합계획」을 수립(‘04.11월)하여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한 소비자정책 발전방향 및 구체적 추진과제 제시
* 향후 소비자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소비자주권이 실현되는 시장환경 조성과 자주적 소비자의 역량제고’를 제시
최종적인 법제화 과정이 남아있지만, 소비자보호원 이관 등 공정위의 소비자보호기능 강화노력도 상당부분 진척
경쟁·소비자정책의 효율적인 연계 추진을 위한 여건 조성 노력
《소비자 정보제공 확충 및 실질적인 소비자피해구제 강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소비자정보의 제공을 확충
표시·광고관련 규제내용을 일괄제공하는 통합공고제도 도입 등을 위한 표시광고법 개정 추진
소비자경보발령 및 소비자정책 리뷰지·소비자 핸드북 등 발간
소비자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정책대응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으로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결제대금예치제도(escrow)를 도입 (2006.4.1. 시행)
「부동산 분양·임대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대책」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 (‘05.8.18.)하여 추진
항공사 마일리지 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1,700만 회원의 피해를 예방
사업자의 자율적 피해구제시스템(CCMS : Consumer Complaint Management System) 도입 유도 ⇒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의 실효성 제고
Ⅱ. 후반기 역점 추진과제
후반기에는 전반기의 제도개선에 따른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도를 차질없이 운영해 나가는데 중점
시대변화에 부응하여 공정위 역량을 제고하고, 공정거래제도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과제의 준비작업에 착수
1.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의 차질없는 마무리 및 후속조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계속 받고 있는 기업집단의 졸업을 적극 유도하여 계획대로 시장자율규제로의 조기 전환 도모
재계와의 적극적인 대화 및 협조를 통해 개선노력 유도
‘07년 종합평가에 대비한 준비·점검작업을 진행중
기업·시장의 투명성·공정성에 대한 중간평가를 위한(2003~2004) 연구용역 추진중(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 지원센터, 9.30 최종보고 예정)
민·관 합동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의 바람직한 방향을 연구중
2007년중 기업 내·외부 견제시스템의 작동여부를 최종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기업별 자율규율방식으로의 전환 검토
2. 시장자율에 의한 규제방식을 정착
사장자율규제의 정착을 위해 기 도입된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조정제도 등 중장기 방안도 적극 검토
외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를 확산시키고, CP 평가모델 개발 및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CP 활성화
중장기적으로 당사자간 분쟁적 성격이 강한 사안에 대한 조정제도와 사인의 법원에 대한 금지청구제도 등 도입 검토
3.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의 정착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제고하고 대·중소기업간 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년 4월 마련한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
지금까지 부당한 가격결정 및 거래조건 시정을 위해 하도급법을 개정(‘05.3)하고, 대규모소매점업고시 개정(‘05.6) 등을 통해 유통분야 거래조건을 현실화
배타적 전속거래에 대한 실태조사(‘05.3~7.)도 추진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작업을 진행중
앞으로 가격결정절차에 대한 모델을 마련하고, 거래관련 정보를 조사·발표하는 등 가격결정 구조·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중소기업 신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자료예치제(Escrow) 도입 및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화 등 정보제공기능을 강화
특히 ‘05.7.부터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담당과 신설 등 추진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서비스분야 공정거래질서 정착에 역점
하도급거래 구조를 가진 용역위탁거래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 위탁자가 수탁대금을 결정하는 구조이며 불공정관행이 일반화
* 현저히 낮은 대가로의 거래요구, 대금의 감액요구 및 지불지연 등
*불공정하도급 경험사례(%) : 광고제작업(84.8), 방송프로그램제작업(75.6), 디자인 제작업(72.4), 화물운송업(63.3) 등
4. 소액·다수 소비자피해의 효율적 구제시스템 구축
소액·다수 소비자피해의 효율적 구제시스템을 구축하여 피해구제 지연으로 인한 만성적인 소비자 불만 해소
사업자 자율구제(CCMS) → 민간단체(분쟁조정) → 공정위(분쟁조정과 법집행과의 연계강화) → 사법기관(사법적 구제)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제시스템을 구축
* 연간 100만 건 이상으로 추산되는 소액·다수 소비자피해를 저비용으로 신속 구제
소보원·소비자단체와의 효율적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너지효과 극대화
5.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조직개편 등 공정위 역량강화 추진
정부혁신위의 공정위 기능조정안 및 현재 진행중인 조직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조직개편 추진
정부혁신위의 공정위 기능조정방안 내용중 상당부분은 현재 마련중인 조직개편안에 반영할 예정
조직 및 인원을 크게 확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직체계를 전면적인 본부·팀제로 개편
중장기적으로 비상임위원의 상임위원화, 심판관제도 도입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
행자부와의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조직개편 추진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 법 개정안 상정
경쟁정책연구 기능(Policy R&D) 강화 및 경쟁문화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방안 마련
공정거래제도 선진화를 위한 준비작업 착수
‘06년중 외부전문가등 각계가 참여하는「공정거래제도 선진화 T/F」를 구성·운영
사건절차규정의 법제화, 행정심판관제도 및 동의명령제도 등 조사·심결 제도, 조정제도 및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대기업집단제도의 개편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연락처
공정위 박상용 홍보관리관 02-504-94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