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 www.kicf.org)은 최근 인기리에 팔리고 있는 변액유니버셜보험(VUL)을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상품임에도 투자상품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키게끔 예상수익을 과대 포장하거나, 보험료 자유납입등의 상품편리성만을 확대 설명하고,비용등 불리한 조건에 대해서는 숨기거나 알리지 않고 판매하여, 소비자들이 이에 현혹되어 상품의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가입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 보험설계사가 장점만 설명하는 변액 ·유니버셜보험의 함정에 빠지지 말 것을 당부하는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함.

변액 ·유니버셜보험은 2001년 7월 처음 판매 개시된 이래 매년 급신장하여 생보사 판매량의 30%이상을 차지하며, 월납초회료 500~600억원씩 연간 6,000억원대를 판매하는 주력상품으로 자리잡았으나, 소비자의 민원이 많이 쏱아져 생명보험사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변액보험 판매를 중단한 바 있음.

변액 ·유니버셜보험은 판매초기부터 고이율의 투자수익 예시와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운용비용, 편리성 부여에 따른 비용등을 명확하게 계약자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하고, 기존 보험계약을 해약후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등 당초에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었던 상품으로서, 보험설계사들이 판매를 위해 이를 속이거나 숨기고 과대선전하여 판매한 계약들이 최근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

[ 민원사례 ]

창원에 사는 권모씨는 2004년7월 교보생명 대리점 설계사로부터 교보다사랑유니버셜종신보험을 “보험료납입기간(10년) 이 지나면 납입금액의 50%를 되찾고 보험금액은 변동 없이 그대로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월 보험료 281만원을 납입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이후 약관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렇지 않타는 사실을 알고 설계사에게 다시 물어보았으나 설계사는 계속 “중도인출후 보험금액의 변동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이를 녹음후, 교보생명에 녹취록을 제시하며 계약무효의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교보생명은 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했다는 이유를 대며 무효처리를 거부함.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변액 ·유니버셜보험은 “2년후 원금을 돌려받고 보험료는 마음대로 내도 된다”는 등의 상품의 일부 장점과 편리성에 대해 교묘한 화법으로 소비자를 함정에 빠뜨려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추후에 사실을 정확히 알게 되어 민원을 제기해도 보험사는 약관과 설명서교부와 자필서명을 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며 원상으로 회복해 주지 않기 때문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게 됨.

[ 변액 ·유니버셜보험의 5대 함정 ]

1. 가입 2년후면 원금을 확보할 수 있다.
2. 형편에 따라 보험료를 마음대로 내도 된다.
3. 보험료 모두가 주식에 투자되므로 수익율이 높다.
4. 납입보험료의 50%를 돌려주며, 보장은 그대로 받는다.
5. 기가입한 어떤 보험 보다 좋으니 계약을 전환해라.

변액 ·유니버셜보험은 상품공시(Disclosure)가 매우 중요한 상품으로 설계사가 고객을 함정에 빠뜨리게 할 수 없도록, 회사의 가입설계서등 상품안내자료에 “예정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뺀 특별계정이체금액”, “최저보증비용”, “특별계정운용수수료”, “입출금수수료” 등 고객이 납입하는 보험료중에서 빠져나가는 부분을 숨기지 말고 계약전에 소비자에게 종합적으로 명확히 알려주어야 할 것임.

변액 ·유니버셜보험은 납입보험료중 20~30%가 사업비 및 보장비용을 차감한 후 특별계정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실적수익율이 아무리 높다 하여도, 납입금이 그대로 전액투자되는 투신상품과는 완전히 다른 보험 상품임을 알아야함.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변액 ·유니버셜보험은 투자성과에 따른 위험을 계약자가 모두 지고, 납입보험료의 전액이 아닌 일부분이 펀드에 투자되는 보험상품이므로 이를 투자상품으로 잘못 알고 가입하거나, 보험설계사가 장점만으로 교묘히 유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는 이 상품을 정확히 알고 주의를 기울여 가입할 것을 주문하며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함.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 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 전문 소비자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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