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재난발생시 신속한 軍자원 지원을 위한 협정체결
본 협정에는 2005. 8.22일 오영교(吳盈敎) 행자부 장관과 윤광웅(尹光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하였다.
협정의 주요 내용은 16개 시·도 및 234개 시·군·구와 軍 부대간 협력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지자체별로 1개 부대를 협력부대로 지정하고 재난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협력부대간 직통전화, FAX 등 비상연락망 설치와 필요시 軍 연락관을 파견하기로 하였다.
긴급한 재난상황 하에서 지원요청을 받을 경우 협력부대장은 우선 지원후 상급부대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난현장에서 군의 모든 지원활동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밀한 협조하에 실시토록 하였다.
금번 협정체결을 통하여 지자체와 협력부대간 재난에 대비하여 평시부터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재난의 대응과 응급복구를 위한 軍의 지원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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