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위반 내용
ㅇ 판촉비용등의 부당한 강요행위
(주)세이브존, (주)세이브존아이앤씨는 공용통로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등을 하면서 자신이 부담해야할 인테리어 비용등을 전가시킨행위 및 납품업자의 판매촉진과 무관한 인테리어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행위
(주)세이브존, (주)세이브존아이앤씨, (주)세이브존리베라는 사전에 명확한 근거나, 서면약정 없이 광고협찬비와 사은품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행위
ㅇ 서면계약체결의무위반 및 부당한 계약변경행위
(주)세이브존, (주)세이브존아이앤씨, (주)세이브존리베라는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거래하였으며, 서면계약서에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행위
※ 대규모소매점업 고시상 중요기재사항 :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수량, 거래가격(위수탁판매수수료 포함), 거래기간, 납품조건(방법, 장소, 일시등), 대금지급방법, 대금결제기간 및 판촉비용의 분담 등.
(주)세이브존, (주)세이브존아이앤씨, (주)세이브존리베라는 계약기간 중 납품업자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 또는 특정매입수수료를 인상한 행위
(주)세이브존아이앤씨는 정당한 이유가 없이 계약기간 중에 납품업자의 매장위치를 변경한 행위
□ 조치 내용
ㅇ 당해 법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ㅇ 법 위반행위 사실을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게 통지명령
ㅇ 과징금 부과
- (주)세이브존 : 1,100만원
- (주)세이브존아이앤씨 : 800만원
□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이번 시정조치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중·소납품업체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행위 등 불공정한 유통관행을 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들과 거래하는 중·소납품업체들이 불공정한 거래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 참고 >
할인점은 일반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상 매장면적 3,000m2(909평)이상인 점포를 갖추고, 소매점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시중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대규모 점포를 의미함
피심인들은 “세이브존”이라는 공동상호를 사용하는 (주)세이브존, (주)세이브존아이앤씨, (주)세이브존 리베라 등 3개 법인으로 (주)세이브존(대표이사 : 유영길)이 (주)세이브존아이앤씨, (주)세이브존 리베라를 지배하는 최대주주임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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