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2014년 군수품 장기계속계약 시범사업 추진
- 군수품 장기계속계약으로 중단없는 군수품 공급체계 기반 마련
방위사업청은 각 군의 군수품 조달 중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계약관리본부는 ’14년 전체 군수품 조달예산 5조원 중 약 77%에 달하는 3.8조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장기계속계약(국가계약법 제21조)은 다년도에 걸쳐 진행되는 물품의 제조 등에 대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계약시 총금액을 결정하고 매년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 발주를 허용하는 계약방법이다.
그동안의 군수품 조달은 조달판단, 원가산정 및 계약에 이르는 행정절차를 매년 반복 수행하는 단년도 계약 위주로 추진해 갑작스러운 군 운영 환경변화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번에 추진하는 장기계속계약은 2회계연도 이상 추진을 필요로 하는 지속적인 조달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 최초 총 사업에 대한 기본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조건 및 원가, 총사업비 등의 계약조건을 1년차에 확정하여 예산범위 내 1차 계약을 추진한다.
2년차 이후부터는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예산범위내 연차별계약을 추진함으로써 생산업체의 사업 연속성을 확보하게 함에 따라 업체생산 집중도를 향상시키고 계약간 조달행정소요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조달공백을 해소하여 적기에 군수품 조달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을 감소시키고 있는 가운데 장기계속계약제도는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국가의 채무부담을 줄이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장기계속계약 시범사업을 위해 방위사업청·국방부·각 군은 10여 차례의 토의를 실시하여 품목을 확정하였으며, 계약관리본부 계획지원부장 주관 1분기 전력운영사업 조달집행 촉진회의를 통해 군 실무자 및 계약담당자가 모인 가운데 각 군 현장에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청차원 실무토의를 실시하는 등 원활한 계약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준비를 마쳤다.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는 ’14년 장기계속계약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달성한 성과를 분석하고 시행지침을 보완하여 ‘15년 이후에도 장기계속계약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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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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