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환·임상 질 중심으로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시행규칙 입법예고 : 4.21~5.30(40일), 고시 행정예고 : 4.21~5.12(22일)
전문병원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지칭(의료법 제3조의 5)하며, 역량있는 중소병원을 육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완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3차에 걸친 시범사업을 거쳐 ’11년 99개의 병원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었다.
제2기 전문병원 지정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병원내 질환(11개)과 진료과목(9개)별로 지정되어, 일부 중첩이 발생하는 분야를 질환 중심으로 개선한다.
진료과중 신경과·신경외과·정형외과는 지정분야에서 제외되어, 관절·척추·뇌혈관 질환으로 통합되며, 고령산모 증가를 감안하여 주산기(모자) 분야가 추가되어, 임신-출신-1세 이하 영아 환자에 대한 통합·연속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이 지정될 수 있게 된다.
△전문병원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재원일수·합병증 발생율 등 임상 質 지표가 추가되며, 의료기관 평가인증도 지정요건으로 포함되었다.
△사회적 필요성이 있지만, 타 전문병원 분야에 비하여 신청이 적은 뇌혈관·심장·유방·화상질환 분야는 환자구성비율, 필수진료과목, 병상수 등 지정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하게 된다.
* 환자구성비율(뇌혈관·심장·유방) : (기존) 45%→ (변경) 30%
필수진료과목(화상질환) : (기존) 외과, 내과, 정형외과→ (변경) 외과, 내과
병상수(유방질환) : (기존) 60병상→ (변경) 30병상
△의료인력 평가 적용기간을 공고일 기준 3월→6월로 확대하여, 우수한 인력을 사전에 확보한 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문의 수련 협력병원에 전문병원 포함되도록 하는 인센티브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정으로 중소병원의 역량강화와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본취지에 보다 부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규정은 입법예고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확정이 되면, 7월 전문병원 지정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30일(고시는 5월 12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소개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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