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최성준 위원장, 한국방송협회 회장단과 간담회 개최
이 자리에서 최성준 위원장은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지상파방송이 특보 체제로 전환하여 재난방송 취재 및 보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격려하면서, 일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 내용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설명하였다. 더불어 사고 수습이 완료될 때까지 피해 현장, 구조 상황 취재·보도에 있어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우선적 배려가 가장 중요하고,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보도와 피해자 관련 보도에 있어 사생활 보호 등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웅모 한국방송협회 회장(SBS 사장)은 방송협회 차원에서도 세월호 보도와 관련하여 속보 경쟁 및 선정적 보도 등을 자제하자는데 의견을 모았고,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국가적 재난에 대한 방송의 재난방송 시스템도 점검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방송통신위원회도 재난방송과 관련된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성준 위원장은 방송협회로부터 TV 수신료 인상, 광고규제 완화, 외주제도 개선, 지상파 UHD TV 도입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방송계 현안에 대해 다양하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또한, 방송산업 발전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방송통신위원회도 꼭 필요한 규제와 불편을 끼치는 규제를 구분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개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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