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게 직접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고도 승소 판결문 받을 수 있어

- 연락 안 되는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

2014-04-23 17:06
서울--(뉴스와이어)--이사철에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 변호사를 찾는 세입자들이 많다. 그 중 가장 답답한 사례는 집주인이 연락조차 받지 않으며 전세계약서나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로 내용 증명을 보내도 계속하여 반송되어 돌아올 때이다. 이럴 때에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세입자들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구해보기도 하지만 다음 세입자를 구해 나가라는 말만 듣게 될 수 있다. 문제는 임대목적물의 상태나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자동적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여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진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연락조차 되지 않던 집주인, 법원에서 온 소장를 받고 바로 전세금을 돌려준 사연

김모씨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계약기간 만료 두 달 전부터 집주인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 답변도 없었다. 이전에도 전셋집의 보일러가 고장나거나 누수 문제로 전화를 했을 때에도 계속 회피하던 기억이 있어 계약서상의 집주인의 주소로 내용증명까지 보냈으나 반송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김모씨는 우선 계약을 했던 부동산에 전셋집을 내놓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집주인에게 연락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전셋집이 교통편도 좋지 않고 누수 문제까지 있어 전셋집이 제 때에 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듣고 걱정스러운 나머지 김모씨는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법률사무소를 찾아 변호사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방법에 관하여 상담을 하게 되었다. 보통 전세계약서에 임차인과 임대인인 집주인, 임대차기간 및 전세금의 금액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고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건네 준 이체 내역 등이 있다면 전세금반환청구소송에서 세입자가 훨씬 유리한 상황이라는 설명을 듣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도 집주인은 송달을 받지 않았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집주인이 현재 전입신고를 한 곳으로 피고(집주인) 주소를 보정했다. 그렇게 집주인에게 직접 법원에서 발송한 소장 부본이 집주인에게 송달되었다. 그리고 며칠 후, 집주인은 전화를 하여 왜 소송을 걸었냐며 고함을 질렀다. 집주인의 행태에 분노한 김모씨는 법적으로 하겠다며 더 이상 전화하지 않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다. 다시 며칠 후 집주인은 어떻게 하면 소송을 취하해 주겠냐고 묻는 문자를 보냈다.

김모씨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응 방법에 관해 담당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한 후, 집주인에게 전세금 원금과 변호사 비용을 받고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취하하기로 하였다. 집주인으로서는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보다 세입자가 취하를 해주는 것이 이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입자와의 합의에 응했다. 결국 두 달 동안 연락조차 받지 않고 전세금 반환을 회피하던 집주인은 세입자가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자 더 이상의 손해를 막기 위해 전세금반환을 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송명욱 변호사(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는 “집주인들 중 일부는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무조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문제”라며 “계약 만료 후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는 것과 동시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집주인의 의무”라고 밝혔다.

집주인에게 직접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고도 승소 판결문을 받을 수 있다?

정모씨는 전세계약 만료 전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 집주인 때문에 걱정이다. 전화번호는 알고 있지만, 10번에 1번 꼴로만 전화를 받아 전세금반환이 어렵다고 반복하여 말할 뿐 전혀 대책이 없어 문제이다. 또한 집주인은 자신의 주소를 정모씨가 살고 있는 전셋집으로 기재해 놓아 내용증명을 보낼 곳을 알 수 없는 것도 큰 어려움이었다. 정모씨는 이러다가 영영 전세금돌려받기가 불가능해 질 듯한 불안감이 들기도 했다.

이에 관해 주변의 여러 사람에게 물었지만 법적 조치가 어렵다는 말에 상심할 때 쯤, 포털 사이트의 법률전문가 답변에서 자신과 똑같이 전세금돌려받기가 어려워 올린 질문을 발견했다. 주변 사람들의 말과는 달리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절차에서는 여러 가지 송달방법이 있기 때문에 집주인 주소를 전혀 알 수 없을 때에도 방법이 있다는 답변을 보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자신의 처지를 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정모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세금반환소송을 시작했다. 집주인의 주소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하여 알아보았으나, 기재된 모든 주소에 대하여 송달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송달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공시송달신청을 하여 결국 법원에서 그 신청을 받아들였다. 즉, 소송서류를 집주인에게 직접 송달하지 않고도 공시송달 방법을 통해 전세금 돌려받기 위하여 강제집행에 필요한 승소 판결문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관하여 송명욱 변호사는 “집주인의 주소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세입자는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하여 공시송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입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 혹은 과거의 주소를 적는 상대방 채무자들의 경우에도 채권자(세입자)의 권리 실현을 위한 소송절차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알아두면 좋은 정보”라고 덧붙였다.

송명욱변호사 블로그: http://blog.naver.com/i_lawy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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