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줘야 하는 점포, 부가가치 계산하는 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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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비즈
2014-04-26 09:00
서울--(뉴스와이어)--창업을 고려하는 많은 사람들이 황무지를 개척하듯 아무 것도 없는 건물에서 매장을 새로 시작하지는 않는다. 이미 운영 중인 매장을 인수해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꾸려나가는 경우도 많다는 뜻이다.

이런 경우 권리금과 매장의 부가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점포의 부가가치란 권리금에 근거한다.

창업몰 송가영 팀장은 “양도양수 창업에서는 매장을 인수해서 영업이 잘 되는 것도 현실적으로 중요한 내용이지만, 다시 팔 때도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는 점포인지의 여부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26일, 송가영 팀장을 통해 창업하려는 점포의 부가가치 계산법에 대해 들어봤다.

우선은 권리금에 대해 상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부동산에 붙은 권리금을 살펴 보면 대충 해당 상권의 권리금을 알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부동산 10평의 권리금을 살펴 보았을 때 주변 점포와 비슷하거나 시설까지 다 갖췄다면 가치로는 양호한 편이다.

이런 경우에는 크게 손해를 보거나 부담을 느끼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점포 부가가치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 권리금은 창업 아이템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주변 식당에 비해 의류나 화장품 등 물품 판매점의 권리금이 비슷한 정도로 나왔다면 무리하게 창업을 시도할 필요는 없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인수할 권리금을 나중에 최소한 그대로 받을 수 있다거나, 혹은 그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 상권인지를 예측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상권의 확장 소식이 있다거나 경기가 호황될 조짐이 있는지, 또 창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의 각오나 능력에 따라 매출이 어느 정도 더 나올 수 있을지를 예상한다면 점포의 부가가치 또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권리금은 얼마든지 깎을 수 있으며, 깎는 정도에 따라 매장의 부가가치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특히 동일 업종으로 창업하는 것이 아니라면 영업 권리금은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단골 등의 고객은 신규로 개척해야 한다는 것 또한 알아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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