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내역은 사전에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고 수입한 신규화학물질 25건,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유독물과 관찰물질 각각 41건, 14건으로, 1개 업체당 위반건수는 약 3.5건이다.
이번 점검은 '05.4.1~9.30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불법수입 화학물질 자진신고제」와 관련하여 관련업체들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으로 환경부는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7월 21일부터 신규화학물질 제조자와 관찰물질 제조자도 자진신고 대상에 포함하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05.3.23(불법수입 화학물질 일제 정리를 위한 자진신고기간 설치 운영) 및 6.7(화학물질 불법수입 용납 못해) 보도자료 참고
그간 환경부는 자진신고제를 알리기 위하여 6천여 수입업체에 2차례 안내문을 보내고, 9개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수입업자를 직접 만나 설명하는 등 자진신고제 알리기에 열정을 쏟은 결과 7월말 현재 신규화학물질27건, 유독물47건, 관찰물질34건 등 총 108건의 불법 화학물질에 대한 자진신고가 접수되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업체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남은 자진신고 기간 내에 보다 많은 업체가 자진신고를 하도록 계도해 나가겠지만,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는 전방위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위법행위를 신고하지 업체는 「엄정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원칙대로 법을 적용해 처벌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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