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야생동물 피해보상 고시’ 개정

서울--(뉴스와이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를 받을 경우 보상과 절차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 보상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고시’를 개정하고 이를 시행(4월 30일 예정)한다고 밝혔다.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은 농업, 임업 등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부터 공격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그러나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출입한 경우, 수렵 등 허가를 받아 야생동물의 포획활동 중인 경우,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명피해 보상액은 야생동물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에 본인부담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야생동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피해나 농업, 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음을 규정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신청서와 피해발생 경위서, 피해명세서, 진단서·소견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사고 발생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사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 자연정책과 최종원 과장은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 야생동물 피해보상 규정을 정하고 있었지만 이번 고시 개정은 피해보상 기준과 절차를 이전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소개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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