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공소시효 남은 것 수사’ 재확인 받아

서울--(뉴스와이어)--오늘 예결위에서 노회찬 의원은 “대통령이 특정인을 거론하며 수사지휘하는 것은 검찰에 영향력 행사”라고 지적하자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97년 세풍사건에서 공소시효가 남은 것은 수사기록을 점검한 후 적법한 수사단서가 된다면 수사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어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배치되는 발언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어제 노무현은 기자단 초청 오찬에서 “97년 대선자금 문제 등 시효 지난 문제를 갖고 진상규명 수사방식이 거론되는데, 2002년 사건도 아닌 97년 대선문제를 갖고 왕년의 후보들을 다시 불러내는 것은 상식이 아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천정배 장관은 노대통령의 발언을 ‘공소시효가 지난 정치자금 건에 한해 왕년의 후보를 불러내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좁게 해석한 것으로서, 공소시효가 남은 건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이다.

천장관의 발언을 해석하면, 단순 정치자금 전달은 수사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삼성이 이회성씨를 통해 전달한 60억원은 공소시효 10년인 ‘특가법상 횡령배임’으로 수사 가능하다. 삼성이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삼성이 김대중 前 대통령에 지원한 정치자금의 대가성 여부1)에 따라 김 前 대통령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

노회찬 의원은 “천정배 장관은 23일 이 자리에서 이건희 삼성회장의 사돈 임창욱회장의 비자금 횡령사건에 대해 ‘거대권력의 횡포와 남용에 의해 법치주의가 유린된 사건”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고 말하면서,

“어제의 대통령 발언은 최고의 거대권력인 청와대가 횡포와 남용에 의해 법치주의를 유린한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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