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정조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한 개별 기업의 약관심사 청구에 따른 결과임
□ 시정조치 대상 약관조항 및 불공정 사유
〈부동산 매매 계약해제시 지연이자 환불 배제 조항〉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보증금 외에 잔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까지 매도인에게 귀속토록 하는 조항
제11조(계약의 해제)
③ 을의 위약으로 이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갑이 이미 수취한 계약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은 갑의 귀속으로 한다.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매도인은 계약보증금을 손해배상액으로 수취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를 매수인에게 돌려줘야 함
그러나 본 약관조항은 계약해제시 지연이자를 매도인에게 귀속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계약해제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고 있음
□ 시정조치 기대효과
이번 부동산 매매 계약해제시 지연이자 환불 배제 조항에 대한 시정조치는 부동산 매매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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